선거와 표현의 자유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트위터 등 인터넷 선거운동에 한정하여 위헌을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때까지, 많은 온라인 발언들이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더 보기

선거와 표현의 자유 최근 글

2004년 공직선거법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

By | 선거법, 실명제, 외부자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현재 국회에서 개정논의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이하 정치관계법)과 관련하여 △인터넷 언론사 선거게시판의 실명인증제 도입을 반대하고 선거연령 하향조정 △신인 정치인에 대한 진출기회 확대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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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선거게시판 실명제 도입에 규탄 성명 발표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선거게시판 실명제 도입에 규탄 성명 발표
■ “국가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조장한다”

[성명]

정보인권 침해하는 선거게시판 국가 실명제, 국회는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조장한다

어제인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도입된 것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마지막으로 국회가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국가가 획일적으로 도입하는 실명제는 “떳떳한 사람만 글을 쓰라”는 말로 환원할 수 없는 반인권적 정책이다. 익명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며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획일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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