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토론회

By | 토론회및강좌, 행정심의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피해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유승희 위원장 이 주관하고 표현의 자유 관련 10개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긴급 토론회가 7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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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7조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 개발, 배포

By | 캠페인,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국가보안법폐지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넷 등은 인터넷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http://nsl7www.jinbo.net, 아래 대응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보안법 7조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검열의 삼각동맹 속에서 이른바 ‘불법게시물’을 자의적으로 지정하고 삭제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대응매뉴얼에는 ‘불법게시물’이라는 족쇄를 단 인터넷 게시물들이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어떤 절차를 거쳐 인터넷에서 사라지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사회단체 및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에 맞선 행정소송 방법, 어쩔 수 없이 불법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검열에 의한 삭제임을 알리는 활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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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By | 입장, 행정심의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그러나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정치인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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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 ‘암호화와 익명성’ 보고서 발표

By | 실명제, 입장, 통신비밀

지난 5월 22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는 ‘암호화와 익명성(encryption and anonymity)’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데이비드 케이는 전임 특별보고관이었던 프랑크 라 루에 이어, 지난 해 8월 임기를 시작했으며,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그의 첫번째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조만간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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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대한 의견과 공개질의

By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통신비밀, 행정심의

오는 4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우리 단체는 이 법령들은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사이버사찰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입법례는 외국에서 전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이 법령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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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 사건 선고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입장

By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행정심의

오늘(3/26) 10시 대법원에서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대법원이 “상고 기각”한 데 대하여 우리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이후 자세한 판결문을 확인하고 후속 대응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가 자행하는 인터넷 행정 검열에 맞서 싸우려는 결심에는 변함이 없다. 유엔에서 여러차례 지적한 바대로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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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월호 참사와 자유권

By |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분향소 앞에 휘날리던 수많은 리본들에는 그 말들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다. 2014년 4월 16일. 아마 많은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날짜일 것이다. 이 땅의 역사 속에서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잊지 않으려 했을까.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미안했을까. 우리는 세월호 참사가 나자마자 그것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님을 알았다. 개인적 문제가 아니었다.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그리고 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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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이핀 해킹 대책, 아이핀을 비롯한 본인확인제도 폐지가 답이다

By | 실명제, 입장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75만 건이 부정 발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아이핀은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하고 적극 권장한 제도다. 행정자치부는 ‘피해가 거의 없어!’라고 불을 끄기에 급급하지만, 이번 사고는 안전행정부가 지금까지 권장해 온 아이핀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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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검찰의 해명 : 박근혜 정부는 사이버 사찰 금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By | 입장, 통신비밀,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어제(10/15) 대검찰청은 법무부, 경찰청, 미래창조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해명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카카오톡 과잉 압수수색 등 사이버 사찰 문제에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검찰의 이번 해명에 큰 실망을 금치 못하며, 더 늦기 전에 박근혜 정부가 사이버 사찰 금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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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By | 입장,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저희는 10월 15일(수) 10시부터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에서 기자회견과 긴급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박근혜 정권 들어 이어진 사이버 정치사찰의 피해자들이 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후 당사자들과 이전부터 사이버사찰에 대해 고민해온 분들을 모시고, 긴급토론회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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