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넷 등은 인터넷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보안법 7조를 매개로…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