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인터넷 실명제 본회의 통과...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사 불복종 천명
인터넷 실명제, 실효성 의문

By | 선거법,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지난 3월 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선을 불과 37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인터넷 실명제를 통과 시켰다. 이로써 언론사를 비롯한 포털 사이트들은 선거관련 게시판에 실명 확인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위반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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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권모씨 정치패러디로 긴급체포… 마구잡이 단속에 인권시민단체 반발
패러디 열풍에 선거법 족쇄

By | 선거법,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최근 선관위와 경찰이 네티즌의 정치 패러디를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경찰은 정치 패러디를 올린 네티즌을 연달아 불러 조사하는가 하면 23일에는 대학생 권모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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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반대] 새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에 대한 논평

By | 입장, 표현의자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된 것에 환영
■ 그러나 사회역사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의적 소지가 잔존하는 데 아쉬움
■ 또한 정보통신부가 기계를 이용해 청소년유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자동화’하겠다는 것에 반대

[논평]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된 것에 환영
– 그러나 자의적이고 기계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단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다

오늘 발효하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되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이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 우리는 환영을 표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온갖 차별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싸워온 성소수자들과 성소수자인권단체들의 투쟁의 성과이다.

동성애 컨텐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동성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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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인터넷과 4.15 총선

By | 선거법, 자료실

인터넷과 4.15 총선

▷일시 4월 20일(화요일) 2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별관 소회의실(4층)

주최: 함께하는시민행동

● 사회: 민경배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 발제1: 박동진 (한백재단. 정치학)
‘인터넷과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 발제2: 이진우 (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
‘4.15 총선과 정치표현의 자유’

● 지정 토론
□ 김용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 강원택 (숭실대. 정치학)
□ 김태일 (라이브이즈. 대표)
□ 이창호 (인터넷신문협회 회장. in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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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송두율 교수 중죄 선고를 규탄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성명]

송두율 교수 중죄 선고를 규탄한다
–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한 이땅에 인권과 민주주의는 없다

결국 법원은 송두율 교수에게 징역 7년이란 중형을 선고했다. 침통한 심정을 가눌수 없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절차적으로나마 조금씩 진전하고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준 판결이었다. 이땅의 수많은 양심적인 시민학생노동자를 고문하고 죽였던 국가보안법은 50년이 넘도록 여전히 건재하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학술회의 개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저술활동은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라며 유죄로 판단하는 이중적 판결을 내렸다.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냉전반공주의 논리에 사로잡힌 모순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체제의 유지’에 방점을 찍어 양심적인 학자의 활동을 범죄시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유엔의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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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정선거 규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

By | 선거법, 입장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최근 인터넷에 대한 선거법 적용에 입장 발표
■ – 부정선거 규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
■ “법원 판례서도 선거시기 네티즌 표현물에 비방죄 적용은 신중했다”

[성 명]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무조건적 단속을 자중하라!
– 부정선거 규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가 28일 현재 215건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 수치는 2000년 16대 총선 당시 33건이나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71건, 지방선거 122건보다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선거법 개정이 늦었다 치더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년 건수를 몇 배나 훌쩍 초과해버린 것이다.

그만큼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선거법에 따른 인터넷 규제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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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반대] 국가보안법 철폐되고 송두율 교수 석방돼야

By | 입장, 표현의자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송두율 교수 선고공판 앞두고 성명 발표
■ “국가보안법 철폐되고 송두율 교수 석방돼야”
■ 같은 내용으로 재판부에도 탄원서 제출

[성 명]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송두율 교수 무죄석방하라
— 송두율 교수 선고공판을 앞두고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해 싸워온 우리는 검찰이 송두율 교수에게 15년형을 구형한 것에 항의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송두율 교수를 무죄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 사상의 자유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사상, 표현을 검열하거나 학자의 학문활동에 간섭한다면 그 사회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며, 그런 사회는 독재사회라고 불리거나 야만의 사회라고 불릴 것이다.
유엔의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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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THE JOHANNESBURG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서문(Introduction)
이 원칙들은 1995년 10월1일 ARTICLE 19이 요하네스버어그 근방 Mabula 소재 Witwateraramd 대학 법학연구센터의 협조아래 회합을 마련한 국제법, 국가안보 및 인권에 관한 전문가그룹에 의해 채택되었다. 동 원칙은 국제법과 지역법 및 인권보장과 (특히 법원의 판결에 반영된) 국가관행에 관련한 기준, 그리고 국제사회에 승인된 일반법원칙들에 터잡고 있다. 동 원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상 조항의 규제와 침해에 관한 시라쿠사 원칙(Siracusa-principles) 및 비상사태에서의 인권규범에 대한 파리 최소기준(Paris Minimum Standards)의 영속적인 적용을 인정한다[1]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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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By | 소송, 실명제, 입장, 헌법소송

■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운동 http://freeinternet.or.kr

■ 인터넷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네티즌,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 – 3월 18일 (목) 오후

1.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인, 그리고 청소년·주부 등 다양한 신분의 네티즌이 3월 18일(목) 오후 헌법재판소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네티즌과 인터넷 언론·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6대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159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들이 지난 3월 10일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결의한 바 있다.

2. 이번 헌법소원에는 인터넷신문협회 이창호 대표(아이뉴스24), 인터넷기자협회 윤원석 대표(민중의소리), 인터넷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장창원 운영위원장(목사), 주부, 청소년 그리고 인터넷사이트에서 실명확인이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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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욱, <파놉티콘 - 정보사회 정보감옥>, 책세상, 2002.
다 보여줄 것인가, 다 볼 것인가?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개별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수집과 이를 이용한 감시와 통제는 이제 국경을 초월한 문제로 전화한다. 가히 ‘글로벌 파놉티콘(Global Panopticon)’의 구축이다.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정보망의 형성은 곧 초국경적 감시망을 형성한다. 거기에는 이미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이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회, 그곳은 곧 감옥이다. 쇠창살이 주변을 빼곡히 채우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결정권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행사되지 않는 곳은 감옥과 다름없는 것이다. 정보사회는 공유와 소통을 위한 유토피아의 희망을 우리 앞에 던져주는 대신 그 뒤로는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정보감옥(information prison)’을 만들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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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표 달고 말해!

By | 선거법,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익명으로 글을 쓴다고 하여도 IP추적을 통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확인받고 글을 쓴다고 하여도 필명을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한다면 내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지는 않는다. 설사 실명만을 사용하게 하여도 인터넷상에서 이름 석자가 무슨 식별력이 있겠는가. 실제 실명 등록된 회원에 한해 독자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인터넷 한겨레는 그 운영 결과 실명제와 익명제의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오마이뉴스 2003. 3. 3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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