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선을 불과 37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인터넷 실명제를 통과 시켰다. 이로써 언론사를 비롯한 포털 사이트들은 선거관련 게시판에 실명 확인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위반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