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 22일,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통념에 따라 김인규 씨의 누드사진은 음란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