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긴급토론회> ‘악플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By | 실명제, 토론회및강좌

[긴급토론회] ‘악플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 최진실 씨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여당이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 ‘악성 댓글을 예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가 ‘사이버모욕죄’ 도입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7월입니다. 또 악플에 대한 처벌은 기존 법체계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모욕죄’ 도입 등을 ‘최진실법’으로 명명하고 그 취지가 ‘인터넷 악플 방지’인 것처럼 몰아가서는 곤란합니다. 나아가 ‘사이버모욕죄’를 둘러싼 논란이 ‘최진실법 찬성=악플 반대’, ‘최진실법 반대=악플 방치’라는 식의 왜곡된 틀에 갇혀서도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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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최진실법’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By | 실명제, 입장

소위 ‘최진실법’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 정치적 속셈으로 엉뚱한 곳을 향해 가는 정부여당과 일부언론 먼저, 최진실씨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 불행하고 슬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진정 파렴치한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빌미로, 촛불집회 이후 추진해 왔던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확대에 기다렸다는듯이 속도를 붙이고 있다. 경찰은 또 대대적인 인터넷 단속과 악플러에 대한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전에 두 가지 상식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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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 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By |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언론광장 2008년 10월 월례포럼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 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일 시 : 2008년 10월 1일(수) 오후 7시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사 회 : 김주언(언론광장 감사) 발 표 : 박경신(고려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토 론 : 박형상(변호사)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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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By |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8년 9월 18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레이첼카슨룸 (프레스센터 7층)
○ 주최 :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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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인터넷 실명제의 논의 (황상민, 2008)

By | 선거법, 실명제, 외부자료

인터넷 실명제의 논의:
사이버 공간의 정체와 익명성에 대한 잘못된 가정(assumption)에 기초한 인과 추론의 오류

※ 제2회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 <인터넷 규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논한다” 발제문, 2008.9.11,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 포럼, 이용경 의원실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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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응휘/정보통신망법]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 ※ 제2회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 <인터넷 규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논한다”> 발제문, 2008.9.11,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 포럼, 이용경 의원실 주관 전응휘 /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정책위원 1. 인터넷 내용규제의 근본 원리 2. 소위 인터넷 괴담과 관련하여 3. (구)전기통신사업법 53조와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4. 포털의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와 모니터링의 의무화에 대하여 5. 결론 :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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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의 익명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기 위한 4가지 원칙

By | 실명제, 입장

사이버공간에서 익명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터넷의 가장 중요하고도 가치있는 특징들 중의 하나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은 인터넷의 형성 당시부터 태생적으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유통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거나 제거해야 된다는 것은 사이버공간이 자유를 상실한 공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인터넷을 ‘자유의 기술’로 인식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면, 그 익명성의 제거는 곧 인터넷이 ‘감시의 기술’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익명성은 속박과 억압이 아닌 ‘자유’라고 하는 근대사회에서의 개인적 자유주의의 가치와 서로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익명성은 보다 강화된 자유의 기술로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익명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 명예훼손이나 비방 등 범죄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익명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긍정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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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확대(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By | 실명제, 의견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1.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 단체들은 귀 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별첨>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3. 감사합니다. ※ 담당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TEL : 02-774-4551) ○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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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By | 의견서, 표현의자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 단체들은 귀 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해 <별첨>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3. 감사합니다. ※ 담당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TEL : 02-774-4551) ○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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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은 이용촉진법인가, 이용통제법인가?

By | 입장,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촉진법인가, 이용통제법인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배경 및 여는 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투쟁발언 ○ 문화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 의견서 제출 * 담당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 02-774-4551 <기자회견문>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촉진법인가, 이용통제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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