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Jinbonet Submitted a Written Paper to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By | English, 의견서, 표현의자유

The written statement updates the current conditions of internet censorship by the administrative bod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and reports the legislations that violate th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such as internet real name system and cyber insult law as well as criminal penalties and temporary blocking against online posts. Moreover, the Jinbonet urged the United Nations attention to the violation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 cyber space and asked for a visit of Special Rapport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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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1년을 맞는 언론시민사회단체 입장

By | 입장, 행정심의

 * 오늘 오전 11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년을 맞는 언론시민사회단체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면담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심의위원회 측에서 불가 입장을 통보하였고, 이에 우리 입장을 대외협력팀에 문서를 전달하고 정책 제안 민원으로 접수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년을 맞는 언론시민사회단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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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인터넷 규제 쟁점들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2009년 시점에서 인터넷 규제 쟁점들을 정리한 2개 자료입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로서, 1. 2009.4.15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가 일부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표한 자료, 2. 2009.4.17 김기중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이 전체회의에서 발표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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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민행동 논평> 구글 유튜브의 실명제 거부를 환영합니다.

By | 실명제, 자료실

함께하는시민행동 action.or.kr (우)136-045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시민공간 나루5층 (T)02-921-4709 (F)02-6280-7473 ………………………………………………………………………………………………………………………………………………………….. 번 호 : 20090409정보-1 수 신: 종로서 기자실 발 신 : 함께하는시민행동 공정사회국 (담당: 김영홍 / 070-08260-7604) 제 목 : [논평] 구글 유튜브의 실명제 거부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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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그래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헌법소송

* 헌법소원 청구서를 첨부합니다.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미디어행동 공동기자회견] “그래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일시 : 2009년 2월 2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지난 1월 28일 인터넷 실명 확인 대상을 기존 37개 사이트에서 153개로 확대한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적용대상에 대한 제한을 없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한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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