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발표하였다. 그간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소송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상시적인 포털 실명제에 대한 위헌소송은 처음이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