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알 권리 침해 관점으로 보는 북한 매체 차단 문제
[국회토론회]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북한에 대해 알권리는 없다?

By |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국회토론회]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북한에 대해 알권리는 없다? - 알 권리 침해 관점으로 보는 북한 매체 차단 문제 일시:  2022년 9월 22일(목) 오후 2시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개요 통일부는 최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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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 ① 허위조작정보 규제 근거 마련, 타인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임시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의무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김종민 의원안, 의안번호: 2115428)과,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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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By | 개인정보보호, 실명제, 헌법소송

– 시민사회의 연계정보(CI)에 대한 법적 도전은 계속될 예정   코로나19 위기가 가속화 할수록 비대면 원격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 일견 편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교한 온라인 추적에 대한 법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정보주체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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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By | 실명제, 표현의자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이하 ‘과방위 법안소위’)는 2021. 4. 27. 회의에서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의원안)을 의결했다. 본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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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By | 표현의자유

  차별을 근거로 소수자 집단을 겁박하고 그들이 차별을 내면화하도록 하여 사회적 참여를 억제하여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은 그렇기에 자체로 해악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에 관한 담론은 소수자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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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위헌’, 여기서 끝이 아니다!

By | 개인정보보호, 실명제, 입장, 표현의자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1.1.28 2018헌마456, 2018헌가16, 2020헌마406)을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 이용에 있어 실명을 확인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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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어이없는 결정, 오늘은 멈췄다.

By | 표현의자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본 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당한 심의요구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정치적인 검열에 의해 차단된 사이트를 우회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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