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26) 10시 대법원에서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대법원이 “상고 기각”한 데 대하여 우리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이후 자세한 판결문을 확인하고 후속 대응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가 자행하는 인터넷 행정 검열에 맞서 싸우려는 결심에는 변함이 없다. 유엔에서 여러차례 지적한 바대로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