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불온통신]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By | 자료실, 행정심의, 헌법소송

1. 전기통신사업법(1991. 8. 10. 법률 제439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위 같은 법 제71조 제7호(1996. 12. 30. 법률 제5220호로 개정된 것) 중 제53조 제3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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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orders Soribada to stop its internet music service
Soribada Should Continue!

By | English, 입장, 저작권

On July 9th, the Suwon District Court made preliminary decision against Soribada (http://www.soribada.com), a Peer to Peer (P2P) program for MP3 file sharing, should be suspended. This is the first judgement regarding this type of case since the Korean recording industry accused the Soribada managers of infringement of copyrights last January and the prosecution indicted them last August. Though the final decision for the prosecution indictment has not been decided, we are seriously worried about this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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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를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붙여

By | 입장, 저작권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한다!
–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를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붙여

2002년 7월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MP3 음악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하여,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 해 2001년 1월, 음반사들이 소리바다의 운영자를 고소하고, 8월에 검찰이 소리바다를 기소한 이후, 최초로 내려진 법원의 판결이다. 물론 이번 결정은 가처분 결정에 불과하며, 소리바다의 위법성에 대한 본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해 검찰의 소리바다 기소에 즈음한 성명서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 공유는 ‘비영리적’이고 ‘사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이므로 ‘저작재산권의 예외’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저작권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저작권 남용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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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알림] 월례포럼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제는 끝내자>

By | 지문날인,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구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제는 끝내자”
라는 기조로 지난 지방선거 때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http://finger.or.kr)를 통해서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많은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번 지방선거 때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올 대통령 선거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안쓰고도 참정권을 전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며 선거 때 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보운동 6월 월례포럼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지문날인반대연대
가 함께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과 주민등록증”
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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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By |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위헌 판결
■ 인터넷검열공대위, 환영성명 발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검열 근거 사라졌다”

[성명]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재판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 1년을 앞둔 시점에 나와 더욱 큰 의의가 있다.

이 조항들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 99년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2000년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에서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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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버넌스/칼럼] ORG 도메인의 향방은 어디로?

By | 인터넷거버넌스, 자료실

ORG 도메인의 향방은 어디로?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antiropy@www.jinbo.net )

ORG는 COM, NET과 더불어 대표적인 일반 최상위 도메인, 즉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등록가능한 도메인 중의 하나이다. COM이 회사를 위한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라면, ORG는 비영리 단체를 위한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RG 도메인은 COM, NET과 함께 베리사인(Verisign)이라는 미국의 대기업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왔다.

작년 2001년 5월 25일, 국제적인 인터넷 운영의 규칙을 정하는 인터넷주소자원기구(ICANN, http://www.icann.org)는 베리사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인즉, 베리사인이 COM의 도메인 등록소(도메인 등록을 담당하는 회사로 레지스트라라고 한다) 역할을 계속하는 대신에 ORG와 NET의 운영 권한을 다른 곳에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베리사인이 양보한 것이 아니다. 그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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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We congratulate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recently ruling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Business law to be unconsitutional !!

By | English, 입장, 행정심의

On June 27, the South Korean consitutional court ruled that Article 53 o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Business law, as well as Article 16 of an enforcement ordinance ot the law, otherwise knows as “regulation of dangerous communication,” were unconstitutional for violating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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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인터넷 토론이 국가보안법 위반? – 전지윤씨의 기소는 부당하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공대위, 인터넷 토론에 적용된 국가보안법에 반대 성명 발표
■ “조선일보 반대 인터넷 토론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지윤씨의 기소는 부당하다”

[성 명]

인터넷의 토론이 국가보안법 위반?
– 전지윤씨의 기소는 부당하다 –

지난 3일 검찰은 의 회원이자 성공회대 학생인 전지윤씨가 인터넷에 올린 토론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기소하였다. 전지윤씨는 지난 5월 7일부터 구속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인터넷검열공대위)는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의 토론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전지윤씨가 다음까페 ‘민주노동당 성공회대학교 학생위원회 자유게시판’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올린 일곱개의 토론문을 문제 삼았다. 그 내용은 △ 노동자와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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