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국가정보원의 도청 논란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 함께하는시민행동

By | 자료실, 통신비밀

[시민행동 뉴스]

국가정보원의 도청 논란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프라이버시] (2002-10-24/ 조회: 2646)

지난 23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한 국정원의 도청 자료를 확인했다고 폭로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정보 기관의 도청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 자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전개되지 않은 채 정략적 공방만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 의원은 지난 9월에도 한화 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국정원의 도청 사실을 폭로했으나 아무 것도 해명되지 않은 채 묻혀진 바 있다. 이에 시민행동은 당사자인 국정원과 정 의원, 그리고 관계 기관에 대해 이번 도청 의혹에 대한 명백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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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터넷시대 행정권력의 횡포 사라져야

By | 자료실, 행정심의

한겨레 2002.10.18(금)일자

인터넷시대 행정권력의 횡포 사라져야

결국 정보통신부는 사회단체의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터넷은 국민의 민주적 의견 수렴을 가능하게 했지만 정부는 인터넷 시대의 자유보다는 낡은 시대의 권위주의적 작풍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것 같다.

논란은 지난 2000년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둘러싸고 분출했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차단 소프트웨어로 자동차단하도록 하는 기술등급제다. 정통부는 입안 초기부터 여기에 반대한 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왜곡하고 폄하하더니 국회의 반대조차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꼼수를 부려 결국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하고 말았다.

또 정보통신윤리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근거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 학교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자퇴 청소년 커뮤니티를 폐쇄하기도 했다. 법에 따르면 이 위원회의 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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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소프트웨어는 인권침해이다! – 에 대한 끼리끼리의 국가인권위 제소를 지지하며

By | 입장, 표현의자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동성애 인권단체, 동성애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를 국가인권위에 제소
■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 지지성명 발표 “동성애 사이트 차단은 인권침해이다!”

[성 명]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소프트웨어는 인권침해이다!
– 에 대한 끼리끼리의 국가인권위 제소를 지지하며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에서는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소프트웨어 를 10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다.

컴퓨터통신이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이라는 기대는 상당히 많이 깎여 왔지만, 이땅의 동성애 운동의 태동과 성장에 PC통신과 인터넷이 많은 기여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차별받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가 어려운 동성애자들은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친목을 쌓을 수 있었고 친목은 소통으로, 그리고 다시 연대로 이어져, 동성애 인권운동이 촉발되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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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성명]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 경찰의 수배전단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건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경찰의 수배전단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건에 강력 규탄 성명 발표
■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 한다!”

[성명]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 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지명수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배전단에 본인의 성명과 직위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개인에게 안겨준 사건이 발생하였다. 민주노총의 한 노동자가 수배전단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성희롱범죄자가 되고 사기범이 되었다. 도대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로 인한 범죄를 예방해야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이토록 몰상식한 행위를 하여 국민을 불안에 빠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이미 지난 3월 20일,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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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의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과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By | 의견서, 행정심의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과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1.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에 반대한다
2.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반대한다.
3. 인터넷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4.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5.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려깊고 헌법에 부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 1.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규제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

온라인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한다면 표현물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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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기자회견] 전기통신사업법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 해체를 위한 전문가·활동가 500인 선언

By | 입장, 행정심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보 도 자 료
■ 전기통신사업법53조 개정안 반대와
■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 전문가·활동가 500인 선언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한 결정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3. 이에 오늘 본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4. 기자회견 내용
○ 일시 : 2002년 10월 8일 화요일 오전10시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사회 : 장창원(목사,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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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대 의견서

By | 의견서, 인터넷거버넌스

■ 시민사회단체, 정보통신부의
■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 제정에 반대 의견 발표
■ “정보통신부는 제밥그릇 욕심에 강행말라”

1. 이땅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귀사 혹은 귀하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정보통신부는 2002년 9월 25일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늘 오후2시부터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갖습니다.

3.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정보공유연대 IPLeft·진보네트워크센터·평화마을 PeaceNet에서는 정보통신부의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현재 한국인터넷정보센타(KRNIC)가 수행해 온 역할을 문구만 조금 바꾼 채 정부의 권한으로 귀속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KRNIC을 중심으로 이미 잘 짜여져 있는 법적 제도적 구조 하에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주소자원관리에 대한 토론회>와 5월 29일 국회 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 모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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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에 반대한다.

By | 입장, 정보문화향유권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에 반대한다.

지난 9월 2일 정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프로그램 저작권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편파적인 수사를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수사는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가정처럼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필연적으로 압수나 수색을 수반하게된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만큼, 행정부가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여야만 한다. 지난 기간 동안, 이미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은 불법적으로 단속 과정에 개입하였으며,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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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보도자료] 대통령선거, 지문날인반대자들은 투표하고 싶다! – 전국민 서명운동

By | 지문날인, 토론회및강좌

지문날인 반대자 여러분!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주 토요일부터 격주간으로 대통령선거때까지 전국민 서명운동과 거리홍보 활동에 돌입합니다.

이번주 토요일에는 대학로에서 진행되는 지문날인 반대 거리홍보 활동에 동참하세요.
날도 좋은 가을날, 대학로에서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올 대통령선거 때 꼭 참정권을 확보하리라 결의하고 서로 격려합시다!

* 토요일 2시부터 5시 사이 아무때나 대학로 베스킨 라빈스 앞으로 오시면 홍보전 끝나고 함께 뒤풀이 자리로 이동합시다. 혹은 전화주세요.(011-202-9097)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2002년 대통령 선거,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투표하고 싶다!”
■ 지문날인 반대자들, 7월 헌법소원 이어 오는 토요일부터 전국민 서명운동 돌입
■ ※ 낮2시~5시 / 대학로 베스킨라빈스 앞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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