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not merely a possession of copyright holders. Intellectual products would be meaningless if there were no users to enjoy them. It must be recognized that the fundamental aim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regime is to strengthen the consensus and exchange between the authors and users.
http://search.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45/pdf/245el0003b.PDF
실명제가 결정되었던 지난 2월 9일 정개특위 회의록입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강력하게 실명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1. 오늘(2월 25일) 포탈사이트로 처음 미디어다음이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한 것을 비롯하여,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대구 참여연대 등 28개 지역단체들이 3차로 인터넷 실명제 3차 불복종선언에 참가하였다.
2. 한편 어제(24일) 디지털조선, 동아닷컴 등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도 “인터넷언론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인터넷 실명제 반대운동에 합류하였다.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 3차 참가단체 명단(총 28개 기업/단체)
미디어다음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가톨릭환경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남동시민모임,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교육문화센타희망터,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참여자치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15개)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여민회, 제주환경운동연합(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긴급성명
■ “인터넷 실명제로 주민등록번호가 위험하다!”
[긴급 성명]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 재고하라
– 주민등록번호의 마구잡이 수집,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악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국회의 망동에 분노하는 동시에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을 조장하는 발상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회가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수집, 확인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여기서 인터넷 언론사란,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이다.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는 물론 경우에 따라 개인 홈페이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즉 실명제라는 명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중 ‘다’의 ‘동성애’ 표현 삭제에 찬성합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별표1 개별 심의기준의 ‘다’는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의기준은 동성애를 이상성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기준이 반영된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은 동성애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광범위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워원장 김창국)는 지난 4월 2일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권고에서 국가인권위는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적 지향으로서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한글2000)
■ 기자회견 보도요청서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동성애조항 삭제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지난 1월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 ‘동성애’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2월 23일은 청보위에서 ‘동성애’조항 삭제 입법 예고에 관한 찬·반 의견을 받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에 맞춰 ‘동성애’조항 삭제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준비하였으니, 각 언론사 담당 취재 기자분들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1. 일 시 2004년 2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
2. 장 소 인사동 참여연대 건물 2층 “철학마당 느티나무”
3. 주 최 동성애자차별조항 삭제!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활동 기획단
4. 발언 단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무국장 우석균)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 (정책실장 장여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국장 이경)
성적소

사이버 공간은 장애인에게 한가닥 희망이 될 수 있는가? 몸은 자유스럽지 않지만 사이버 공간의 또 다른 자아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아쉽게도 사이버 공간마저 장애인에게는 험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날로 화려해지는 그래픽과 멀티미디어 환경은 시각·청각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일 뿐이다. 실제로 2003년 정보문화진흥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러 장애 유형 중에 특히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웹브라우저가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는지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표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웹브라우저에 따른 접근성의 문제는 웹브라우저가 표준을 지켜서 만들어졌는가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웹브라우저 하면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떠오를 것이다. 그 외에는 넷스케이프 정도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외에도 다양한 웹브라우저가 각각의 장점을 뽐내 왔으며 꽤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직장에서의 이메일감시나 통신차단 등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노동감시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있어서 ‘사생활’과 ‘업무활동’은 명확히 분리하기 어려워져만 간다는 것도 현실이다. 고용주는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욕구와 권리가 있고, 노동자들 역시 회사의 이런 욕구(새로운 시스템 도입, 작업장 감시, 사생활 제한 등)로부터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당자자들의 권리 사이에는 균형과 적절한 기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