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인터넷실명제 철회하라”
– 국회 정개특위의 인터넷언론사 실명제 도입 규탄 성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상위 50위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의견게시자가 의견을 올릴 때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인터넷실명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표결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실명확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특히 의견게시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의 아이디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명의로 게시된 의견을 삭제해야 함으로써 인터넷언론사의 익명. 자유게시판이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인터넷언론사, 언론시민사회단체, 네티즌 유권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 특히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해 통과시킨 이번 인터넷실명제는 네티즌 유권자와 인터넷 언론의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