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법령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와 관련,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2년 12월 서울시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강남구 논현1동 일대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 5대를 시범 설치․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개인정보인권침해 여부에 주목하고, 2003년 12월 “방범 CCTV와 인권”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인권침해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강남구 일대의 CCTV 설치는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것으로 현재 약 230여대를 운영 중에 있고 △이의 설치 및 운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