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
우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 발의된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 논의되어왔던 본 법의 개정안에 대해 우리 단체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왔으나, 그러한 문제제기의 내용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개인정보와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권한 강화만을 주 내용으로 하여 개정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이 법안은 적용대상의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 문서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적용배제범위를 설정하는가 하면, 과도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둘째,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셋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