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

By | 입장, 프라이버시

[성 명]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

우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 발의된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 논의되어왔던 본 법의 개정안에 대해 우리 단체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왔으나, 그러한 문제제기의 내용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개인정보와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권한 강화만을 주 내용으로 하여 개정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이 법안은 적용대상의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 문서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적용배제범위를 설정하는가 하면, 과도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둘째,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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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육부, 개인정보 대량 유출 규탄 성명서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박경양, 원영만, 손호철, 김용수, 백승헌, 김혜경)
■ 교육부, 개인정보 대량 유출 규탄 성명서

교육부, NEIS로부터 무엇을 배웠나?
– 교육부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을 규탄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지난한 논란을 거치고서도 교육부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또 한번 정보인권을 침해한 교육부의 행태에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9일, 교육부 홈페이지 ‘e-교육소식’ 메인 페이지에 “EBS 수능강의 가입회원 100만 넘어, 고교생이 2/3 – 설문결과 학생 32%가 사교육비 경감효과 인정”이라는 기사를 개제하였다. 그런데, 통계 결과가 너무 자랑스러웠는지 관련 통계를 실은 자료 파일 3개를 첨부하였는데, ‘수능100만통계(EBS-0709).xls’ 파일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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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SDI 노동자감시 및 정보인권유린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By | 노동감시, 입장

삼성SDI 노동자감시 및 정보인권유린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04년 7월 13일 11:00
□ 장소: 서초동 서울지검 앞
□ 기자회견 순서

‘유령 휴대폰’ 노동자 위치추적,
그 진실과 배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삼성이란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들, 또 삼성과 관련이 있는 이들의 핸드폰이 본인도 모르게 누군가에 의해 불법 복제돼 위치를 추적당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위치정보는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로서, 고도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인권의 영역인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24시간 추적해 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침해인 것이다. 이번 사건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첨단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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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더블클릭에 대한 특허권 획득

By | 월간네트워커, 특허

지난 4월 27일 마이크로소프트(MS)는 미국특허청(USPTO)으로부터 더블클릭(Double-click)에 대한 특허권(특허번호 6,727,830)을 획득했다. MS의 특허 획득과 관련된 초록에서는 한정된 컴퓨터 자원으로 버튼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이며, 그 방법은 버튼을 누르고 있는 시간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MS는 이 버튼을 일정시간(1초 이상) 누르거나 짧은 시간에 여러 번 클릭하는 기능(예를 들어 더블클릭)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것이다. 미국 특허청은 이번 특허가 일반 컴퓨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MS가 개발한 포켓용 PC의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컴퓨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 http://www.smh.com.au/articles/2004/06/02/10860588895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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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WSIS를 위한 1차 준비회의 열려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지난 6월 24일까지 26일 아프리카 튀니지의 하마멧(Hamammet)에서는 2005년에 열릴 2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를 위한 첫 번째 준비회의(PrepCom I)?열렸다. 2003년 12월에 열린 1차 WSIS 회의 이후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준비회의에서 정부들은 앞으로의 일정과 논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몇가지 합의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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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미디어자본 개혁투쟁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신(Shin)회사에 대한 비방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지난 6월 22일 태국 법원은 태국의 미디어 활동가인 수피냐(Supinya)에 대한 신회사의 소송에 대한 예심에서 유죄가 있다고 판결했다. 태국의 언론개혁 단체인 민중미디어개혁캠페인(CPMR) 사무총장 수피냐는 태국의 일간지 타이포스트(Thia Post) 2003년 7월 16일자 기고글을 통해서, 탁신이 수상이 된 이후 태국에서 유일한 민간 TV 방송국을 보유한 신회사가 탁신 수상의 정책에 의해서 엄청난 재산상의 특혜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 회사는 탁신 수상의 가족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회사는 수피냐가 쓴 기사에 대해서 중상, 비방죄로 고발을 했으며 법원은 예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한 본심은 9월 6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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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또 하나의 진실’
인터넷 주소관리의 변천사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프라이버시

네트워커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정부에게 혹은 기업에게 어느 정도의 자기의사 결정권, 자기 정보권 등에 대한 통제력과 감시력을 위임해야 하는 지는 NEIS를 통해 부분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도 모든 당사자의 상호합의는 요원해 보인다. 이런 유사한 상황이 국제사회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즉 각 국가가, 전 세계 네트워커들이 어느 정도 미국정부와 다국적 기업에게 자기의?결정권과 자기정보권 등에 대한 통제력과 감시력을 위임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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