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이 더욱 용이해졌으며, 표현의 자유는 더욱 확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국가권력의 민주적 성립이나 법적 통제가 불충분했던 박정희정권 하에서 추진된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그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그동안 헌법상 거의 다루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들은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기본권침해의 중요수단으로 부각, 활용되고 있다.
특허법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안을 준비하고 있는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9월 23일 국회에서 의약품 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공청회를 열었다.
점점 더 많은 개인정보가 어딘가로 집적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직장, 은행, 병원, 공공기관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수집 방법도 CCTV, 지문인식기, 스마트카드처럼 과거보다 첨단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주체인 당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1. 정보공유연대IPLeft는 오는 11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와 학술연구성과의 공유방안’ 토론회를 엽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소개와 함께, 이와 유사한 일본 정부의 자유이용마크제도가 소개되며, 학술분야에서 연구자와 학생의 정보·지식의 접근도 향상과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관계에 대해 집중 토론합니다.
저희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지난 8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첫째 자리인 성별 표기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시작하여 향후에는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정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 진정서를 모으는 과정이 한창이다. 이번 진정은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가 주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반 인권성에 대해 집단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적극적 움직임의 하나다. 이런 흐름에 우선 개인적으로 환호하며 나아가 보다 많은 이들이 이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행동에 동참하길 바란다.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온전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때가 올 때까지 말이다.
콜럼비아 의회가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이 난항에 부딪쳤다. 지난 8월 30일 콜럼비아 헌법재판소는 알바로우리베 대통령의 테러방지법이 위헌의 성격이 있다며 기각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테러로 간주되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영장없이도 가택 수사 및 용의자 검거를 허여하고 있다. 또한 도청도 사전 영장 없이 가능하다. 국제인권단체들은 그동안 테러방지법을 놓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으며 또한 유사시 군사이용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비판해 왔다. 참고 –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