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유명 P2P 서비스의 하나인 그록스터(Grokster)와 스트림캐스트(Streamcast)에 대해 내려진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리바다를 둘러싼 소송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 사건에 대한 미국에서의 판결이 국내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바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유료화’를 제안했었다. 결국 소리바다는 지난 해 말 유료화 모델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소리바다에 대한 법적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서울지방법원은 MP3 음악 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 프로그램 배포 및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4년 11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아래 음제협)에서 소리바다를 상대로 신청한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2005년 7월 22일,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통념에 따라 김인규 씨의 누드사진은 음란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9월 23일 숭실대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대학 내 정보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인권 활동가들과 대학생들이 모여 ‘2005 대학정보인권포럼’을 열었다.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 어느날 갑자기 CCTV가 설치된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 사무실에 출근할 때부터 시작하여, 화장실을 다녀올 때, 노조사무실을 출입할 때, 일상업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도 줄곧 CCTV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제대로 된 회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문화적 권리 확대! 교육문화 개혁 ! 사법권력 쇄신 !
김인규사태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9월 2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초동 대법원 앞
□ 주최 : 김인규사태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미술교과모임,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퍼포먼스 진행 : 김윤환(오아시스프로젝트)
– 사회 : 이원재 /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 상황 보고
– 활동 방향 및 목표 소개
– 지지발언 : 박경화(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성완경(미술인회의 대표), 심한기(청소년문화공동체품 대표)
실효성없는 강남구 CCTV 설치확대 규탄 기자회견
– 순 서 –
․ 강남구 CCTV 설치에 대한 법적검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은우변호사
․ 서울경찰청 자료 분석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CCTV 설치에 대한 문제점 및 철거촉구 / 진보네트워크센터
․ 강남구청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일 시 : 2005. 9. 8(목) 오전11시
○ 장 소 : 강남구청 앞
○ 주 최 : 다산인권센터, 민변 언론위원회,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
강남구 CCTV는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없다
‘사생활침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 제로화’를 모토로 설치된 강남구 CCTV가 실제로는 범죄율 감소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인터넷 언론사들이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
문의: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 02-701-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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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
정부는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9월 12일 정보통신부는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강제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반인권적 제도이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사이버 폭력과 인권침해가 이미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정부가 사이버폭력과 인권침해의 주요 원인을 익명성으로만 한정해서 보는 것은 잘못
국가정보원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불법도감청 행위를 했다는 사건의 최우선적인 문제는 그것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불법적인 도감청행위라는 사실에 있다. 국가공권력이 불법을 자행한다면 과연 법치주의의 존립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실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