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는 개인에게 고유하고 평생 불변하는 개인정보이며, 그래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생체여권의 도입은 테러를 예방한다는 명분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민감한 생체정보 수집의 남용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서울대 도서관 및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를 고소한 배경에는 학교 도서관이 도서관보상금 제도를 채택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소건의 본질은 몇 개 학위논문의 처리 문제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 이면에는 디지털 도서관의 보상금 규정과 관련한 도서관계와 권리자 단체의 오래된 갈등이 깔려있다.
포털의 정보 유통 독점구조가 하루아침에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건 성급한 전망에 불과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RSS 피드리더로부터 시작된 조용한 혁명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며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전화 : 02-717-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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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지적재산권 담당 기자
발신 :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날짜 : 2006.5.10
제목 : 한미FTA저지 지재권 분야 대책위, 외교통상부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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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
부의 부문대책위의 하나로 한미FTA에서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협정이 가져올 폐해를 고발하고, 한미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3. 한미FTA가 체결되어 미국이 요구하는 수위로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2006년 2월 서비스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기술용역 및 특허권 등 사용료는 서비스 무역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새로운 전자주민카드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위변조를 방지하고, 온라인 인증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단다. 과연 그렇기만 할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