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CD에 접근코드를 심는 목적은 복제CD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정품CD의 시장을 확보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별로 정품CD 시장을 분할・관리하려는 것도 있다. 접근코드는 지역코드(regional code)라고도 하는데, PS2와 그 게임CD의 판매사인 소니 엔터테인먼트는 지역별로 다른 코드를 심어 시장을 분할하여 가격 등을 관리한다.
미디어 공공성과 다양성을 이 참에 더 세게 밀어붙여 FTA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와도 끄떡없는 상태가 될 수는 없을까.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은 힘들어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대응해야 할 것 같아, 이 글에서는 FTA와 융합미디어 환경의 몇 가지 현안들을 짚어보고 싶다.
지난 3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280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발족했다. 하지만 정부의 왜곡된 선전과 주류 언론의 함구로 인해 한미 FTA에 대한 일반의 인식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8일 마을어귀에 주민감시 CCTV가 설치되었음을 고발했다. 뒤늦게 19일 발표된 경기경찰서의 해명에 따르면 세 대의 CCTV가 이미 설치되었으며, 앞으로 더 추가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WHA)에서는 일반인들이 필수의약품에 쉽게 접근하고, 또한 공중보건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성명서] 정말로 악취가 진동하는 곳은 어디인가?
– 시대착오적인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6월 5일,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실 주최로 가 개최되었다. 이날 법안의 주요 골자는 공공기관, 인터넷언론사, 포털사이트, 방송사업자, 정당, 대학,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행에 이어, 사실상 인터넷 전반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이성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며, 이 법안의 철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난 2003년 정보통신부에서 인터넷 실명제 정책의 시행을 언급한 이후,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다시 한번 명확히 하자면, 현재의 논쟁은 ‘실명제인가, 익명제인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실명이든, 익명이든, 그 중간의 어떠한 시스템이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발 신 : 이하 연명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보건의료 및 지적재산권 담당기자
제 목 : [보도자료]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연구개발 지원제도 환영 성명서
날 짜 : 2006. 6.2.
문 의 :
– 변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02-3675-1987)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 02-717-9551)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59차 세계보건총회는 공중보건과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과 공중보건의 보장하기 위해서 R&D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할 것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WHO내에 정부간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3.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같은 세계보건기구 총회의 결정을 매우 환영하며, 이 결정이 충실히 이행되어 이윤보다는 환자의 생명을 우선하는 R&D제도가 마련될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및 선거실명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06년 5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국회 앞)
주최 : 선거실명제폐지공동대책위원회
○ 발언자
–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규탄발언 :
* 이정무 (민중의소리 편집국장)
* 이용근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사무국장)
*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 이종회 (민중언론참세상 발행인)
○ 기자회견 이후 실명제 폐지 퍼포먼스
– 마우스 및 키보드 깨기
– 침묵시위
[성명서] 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고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인터넷실명제의 이행 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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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 이하 연명 단체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 제목 : 대추리/도두리 주민감시 CCTV, 당장 철거하라!
* 날짜 : 2006년 5월 22일
*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음 (02-774-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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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리/도두리 주민감시 CCTV, 당장 철거하라!
하긴 대추리와 도두리에서 국가가 저지른 불법과 폭력과 인권침해가 어디 한둘이었던가. 5/4일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대추분교 진압작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대추리에서 경찰은 마을 외곽에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주민들과 외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수배자를 잡는다면서 한밤중에 무단으로 가택을 침입하는가 하면, 사복경찰을 수시로 마을에 투입하여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