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옹호론자들은 말한다. “아니 경제적 이익이 없다면 누가 지식과 문화를 생산하려 하겠는가?” 그러나 인터넷에는 원래 울타리가 없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잊고 있다. 지금도, 다른 사람의 접근과 이용을 막지 않고, 오히려 협력함으로써 더 훌륭한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위키백과다.
저작권 옹호론자들은 말한다. “아니 경제적 이익이 없다면 누가 지식과 문화를 생산하려 하겠는가?” 그러나 인터넷에는 원래 울타리가 없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잊고 있다. 지금도, 다른 사람의 접근과 이용을 막지 않고, 오히려 협력함으로써 더 훌륭한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위키백과다.
무릇 제도를 ‘사회의 성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복합적인 사회규범의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면, 영파라치는 규범의 체계라기보다는 ‘규범 파괴적’인 성격이 강하다. 업로드족과 다운족 사이에 형성된 상호신뢰에 기반한 암묵의 규범들은 영파라치의 등장으로 인해 크게 훼손되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에서는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제보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취업사이트의 회원정보 관리에 대한 걱정을 나타내는 제보가 꾸준히 올라왔다. 그래서 제보를 바탕으로 취업사이트들의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살펴보았다.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대안 인증 수단 활용, 신분증의 개선, 별도의 개별 식별자 도입 등 여러 대책들은 최종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폐지라는 목표 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다반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어디 어디에서 수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다. 리니지 명의도용 사태로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지난 2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주목된다.
리니지 사태를 계기로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실명 인증 방식과 주민등록번호 남용 관행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 국회 법사위 논의재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우상호와 열린우리당은 책임있는 입법자의 모습을 보여라!
열 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다시 내일로 임박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공청회 당시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진영의 반대에 직면했었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에 의한 수정을 약속했었다. 또한 법사위로 넘어간 이후에는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논란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다시 법사위 제2소위로 넘어갔으며, 제2소위에서도 여전한 논란으로 두 번이나 논의가 연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상호 의원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는커녕, 어떻게 하면 반대의견을 무마하고 통과시킬 것인지에만 골몰했다. 몇 차례 미미한 수정안이 나왔지만 조항의 핵심은 그대로 존속한 채 일부 문구만을 건드렸을 뿐이어서, 법안의 모호성과 반인권성, 그리고 반문화적 성격은 그대로 요지되고 있다. 특히 네티즌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며, 인터넷 문화와 소통을 심각하게 위
정치적 표현과 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실명제 폐지하라!
선거게시판 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사, 인권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06년 4월 18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국회앞 국민은행 앞 노상
○ 주최 : 선거실명제폐지 공동대책위원회
○ 순서 :
– 사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사무처장
– 규탄발언 :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윤원석 회장
· 민중언론참세상 유영주 편집장
– 연대발언 :
· 문화연대 선용진 사무처장
· 민주노동당 김지성 정책연구원
– 공동성명서낭독 :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 기자회견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홈페이지 : http://www.freeinternet.or.kr
(온라인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와 주민등록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4월 17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 사회 :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 전자주민증 사업의 문제점과 행정자치부에 대한 규탄 발언 / 지음 (진보네트워크센터)
– 주민등록제도 개혁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
전자주민증, 이래서 반대한다
1. 전자주민증 도입 필요성 전혀 없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증 도입의 필요성으로 ▶ 프라이버시 보호 ▶ 위변조 방지 ▶ 온라인 인증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자주민증을 도입해야할 근거로 설득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 우선 행자부의‘프라이버시 보호’주장은 기만이다.
행자부는 마치 주민등록번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