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3. 12. 30.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법 개정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지난 2000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였으나,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이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외되었던 권리를 이제 다시 부여하고자 한다면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개정이유’에서는 ‘(복제권)에 대한 관련 업계종사자 및 국민일반의 이해는 낮아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송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인터넷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자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저작인접권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서는 너무나 궁색한 것이며, 또한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전송권이 없기 때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참여정부의 정보격차 해소 방향과 전략 마련’
2004년 1월 7일 (수) 오후2시부터 COEX(그랜드볼륨 103호)
1. 평등한 정보기회 보장을 위한 정보접근성 제고방안 ———– 4
2. IT 잠재력 활성화와 정보기회 확대를 위한 과제와 전략 —– 23
3. 정보의 생산적 활용 촉진 및 e-life 활성화 방안 —————- 41
4.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기회 증진을 위한 법, 제도 정비방안 – 57
[성명서] 가사사이트에도 저작권이라는 이름의 법적 난도질?
소리바다의 MP3 공유, 벅스뮤직의 스트리밍 서비스, 애국가의 상업적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요청에 이어 심지어는 노래가사까지도 돈을 내고 사용하라고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계속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가사제공사이트에 보낸 이메일 공문을 통해 “악곡 뿐만 아니라 가사만 서비스를 할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의 처리의 대상이 된다”며, “협회의 허락없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가사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 97조의 5항(권리의 침해죄)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12월 31일 이후에도 가사 서비스를 계속할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고에 가사제공사이트는 협회가 요구하는 많은 저작권료를 감당할 수 없다며 서비스를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랫말을 듣고 게시판에 이용자들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올리는 형태의 정보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여 저작권 침해
디지털 정보격차의 재정의와 주요국 현황
게재지 정보통신정책
권호 제15권 22호 통권337호
개인저자 유지연
페이지 60-64
페이지 수 5
언어 kor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자유를 보장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유를 라이선스 형태로 규정한 것을 GPL(General Public License)이라고 한다. 1. 목적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자유 2.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자유 이러한 자유가 실제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소스 코드를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소스 코드 없이 프로그램을 개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3. 무료 또는 유료로 프로그램을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 4. 개작된 프로그램의 이익을 공동체 전체가 얻을 수 있도록 이를 배포할 수 있는 자유

인터넷 상의 콘텐츠에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인터넷은 정보 공유의 문화 속에서 탄생하였으며 성장해왔다. 소프트웨어에 저작권을 부여하게 된 것도 오래된 일은 아니다. 리차드 스톨만이 MIT 대학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1971년경에는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머 사이에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으며, 그들은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인터넷역사 함께 만들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보트러스트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인터넷 역사 만들기는 PC통신 동호회 활동부터 온라인을 이용한 ‘최초’의 시도들이 연표를 채워지고 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인터넷 문화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일구어져 온 것들이다. 지금은 ‘잘나가는 상품’인 커뮤니티와 블로그는 네티즌의 참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홀대받았던 인터넷 프로토콜 TCP/IP가 확산된 것도 아무런 대가 없는 자발적인 참여 덕분이었다. TCP/IP 없이는 인터넷이 불가능하다.
저작권에 죽고 사는 카피랩터들의 잔혹무대 1, 2탄이 부족해, 동시 상영까지 덤으로 가세한다. 일대일 엠피3 파일교환의 이단아, 냅스터가 동시상영 무대의 주인공이다. 갔다고 생각했던 풍운아가 살아 돌아왔다고 야단이다. 예수의 재림 마냥 10월 29일 냅스터는 부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