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가사사이트에도 저작권이라는 이름의 법적 난도질?

By | 입장, 저작권

[성명서] 가사사이트에도 저작권이라는 이름의 법적 난도질?

소리바다의 MP3 공유, 벅스뮤직의 스트리밍 서비스, 애국가의 상업적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요청에 이어 심지어는 노래가사까지도 돈을 내고 사용하라고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계속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가사제공사이트에 보낸 이메일 공문을 통해 “악곡 뿐만 아니라 가사만 서비스를 할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의 처리의 대상이 된다”며, “협회의 허락없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가사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 97조의 5항(권리의 침해죄)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12월 31일 이후에도 가사 서비스를 계속할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고에 가사제공사이트는 협회가 요구하는 많은 저작권료를 감당할 수 없다며 서비스를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랫말을 듣고 게시판에 이용자들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올리는 형태의 정보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여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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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소프트웨어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자유를 보장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유를 라이선스 형태로 규정한 것을 GPL(General Public License)이라고 한다. 1. 목적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자유 2.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자유 이러한 자유가 실제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소스 코드를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소스 코드 없이 프로그램을 개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3. 무료 또는 유료로 프로그램을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 4. 개작된 프로그램의 이익을 공동체 전체가 얻을 수 있도록 이를 배포할 수 있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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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에 저작권부여…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의 시작
‘자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인터넷 상의 콘텐츠에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인터넷은 정보 공유의 문화 속에서 탄생하였으며 성장해왔다. 소프트웨어에 저작권을 부여하게 된 것도 오래된 일은 아니다. 리차드 스톨만이 MIT 대학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1971년경에는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머 사이에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으며, 그들은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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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아래로부터 시작된 공유의 문화와 자유의 정신에 바탕해
인터넷 최초는 누구?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표현의자유

‘인터넷역사 함께 만들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보트러스트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인터넷 역사 만들기는 PC통신 동호회 활동부터 온라인을 이용한 ‘최초’의 시도들이 연표를 채워지고 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인터넷 문화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일구어져 온 것들이다. 지금은 ‘잘나가는 상품’인 커뮤니티와 블로그는 네티즌의 참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홀대받았던 인터넷 프로토콜 TCP/IP가 확산된 것도 아무런 대가 없는 자발적인 참여 덕분이었다. TCP/IP 없이는 인터넷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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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공개 소프트웨어 본격 도입 밝혀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9월 26일 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의 데스크탑, 서버의 소프트웨어를 공개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사업을 2007년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2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소프트웨어진흥원과 리눅스협회 사무국이 있는 정보통신산업협회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신청도 받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07년까지 국내 데스크탑의 20%, 서버의 30%가 공개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교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현재 은행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트가 MS 익스플로러에 최적화 되어 있어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는 로그인 할 수 없는 문제를 금융감독위원회,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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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과 나눔의 마당 ‘돼지껍데기’ 대표편집인 안동헌씨
“‘펌문화’는 살리고 지켜내야 할 인터넷 문화이다.”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돼지껍데기’는 글을 퍼담아 운영하는 새로운 개념의 여론공간이다. 지난 3월 문을 연 이후 하루 평균 1만 명의 네티즌이 방문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이 우리생활에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여론사이트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돼지껍데기’는 다른 여론사이트와는 달리 펀객을 통해 운영되는 차별화 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여론사이트가 논객을 한곳에만 머무르게 함으로써,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글을 쓰는데 제한이 된다는 단점을 극복해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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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Intel사의 횡포를 규탄한다

By | 입장, 정보문화향유권

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Intel사의 횡포를 규탄한다

지난 19일 미국의 초국적 반도체 기업 인텔(Intel)사가 국내 유명 디지털 카메라 포털 싸이트인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에게 ‘~인사이드(inside)’가 들어간 자사의 상표와 도메인 사용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텔은 디씨인사이드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내고 상표사용금지처분 청구 소송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한다.

디씨인사이드가 공개한 공문에서 인텔은 지난 10여 년간 집중적으로 선전·광고해 온 ‘인텔인사이드(intel inside)’라는 표장이 이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상표가 되었다며, 이와 유사한 상표·도메인 이름을 디씨인사이드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사와 거래상, 경제상 또는 조직상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혼동을 초래하고 인텔의 신용 및 고객 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켜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할 염려가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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