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소프트웨어 전도사 리차드스톨만 초청 강연 열려
미국의 저작권법 강요, 한미FTA에 저항하라!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한미FTA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세계 다른 나라들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한국에도 자신의 저작권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FTA가 완전히 거부되어야하는 많은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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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발 신 :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수 신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제 목 : [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문 의 : 김정우 / 02-717-9551
일 시 : 2006. 11. 28.

[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문광위)를 통과할 때부터 인권침해와 위헌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에도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 그리고 법조계와 학계의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교수 등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였다. 그러나 법사위 제2소위 국회의원들은 이런 반대 목소리를 무시했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온 과정 또한 매우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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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발 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수 신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귀하
참 조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저작권법 담당 전문위원 및 저작권법 담당 보좌관
제 목 : [성명서]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일 시 : 2006.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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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문화관광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그동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문화관광부의 실망스러운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문광위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문화관광부의 행태는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서, 마치 자신들이 입법부임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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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스톨만 강연자료

By | 저작권, 토론회및강좌

아래와 같은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ipleft.or.kr/stallman/061102.php)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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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8년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일명 미키마우스보호법안)을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듬해에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자국의 저작권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다른 나라에도 자국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정에서도 미국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제는 당장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이 미키마우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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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과 방송딱지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정보문화향유권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헐리웃의 압력과 로비가 FTA의 협상테이블 위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소위 한류를 내세운 국내 콘텐츠 산업의 보호론자들이 콘텐츠의 보호를 위해 헐리웃류의 논리를 앞장세워 일반 이용자들의 콘텐츠 접근에 대한 통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도 이곳저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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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스트리밍, 저작권침해 공방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정품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두고 구입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수량 범위 내에서 동시 접속자수를 제한하며 스트리밍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8월 4일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소프트웨어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트스트림(Z!Stream)’ 솔루션을 개발한 소프트온넷이 이런 방식의 소프트웨어 사용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정통부에 질의한 데 대해,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제트스트림은 현재 국내외 200여 개 대학과 기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매출 감소를 우려한 국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지난 5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를 통해 이 제품을 사용하는 청주의 J대학을 청주지검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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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M 호환성 해법, 한국과 프랑스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애플컴퓨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인 아이튠즈(iTunes)에서 판매된 음악은 4억 곡이 넘는다. 온라인 음악시장의 당당한 1위이다. 애플컴퓨터의 하드디스크형 엠피3(아래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iPod)도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아이튠즈와 아이팟의 성공은 ‘따로 또 같이’ 이루어낸 애플컴퓨터사의 작품이다. 아이튠즈에서 판매한 음악파일은 MP3 플레이어로서는 아이팟에서만 플레이되고, 아이팟에서는 다른 음악파일 판매업자가 판매한 음악파일이 작동되지 않는다. 아이튠즈와 아이팟을 연결하는 끈은 음악파일에 걸려있는 페어플레이(FairPlay)라는 디지털권리관리(Digital Right Management, 아래 DRM)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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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감시 사회 도래하나…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등

By | 월간네트워커, 유전자정보, 저작권법개정

유전자 감시 사회 도래하나…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정부는 지난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살인, 강간 등 11개 범죄의 피의자 및 수형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DB를 구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강력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DB 구축을 통해 범인의 조기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가 줄어들어 국민의 일상생활이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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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한미FTA

제 목 [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일 시 2006. 8. 2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05년 12월 6일 문화관광위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대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는 2006년 8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3.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인권시민단체들은 위 개정 법률안 중 몇몇 쟁점 조항들이 법조문의 추상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과 과도한 법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법안 내용 상 국민들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으며, 저작권법 본래의 법제정 취지도 심각히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들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4. 인권시민단체의 주장을 담고 있는 반대의견서를 첨부하오니, 각 언론사들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성명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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