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한 특허법 개정운동(2004)

By | WTO(TRIPs), 의약품특허

글리벡 강제실시가 불허된 이후에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강제실시를 이슈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2001년 11월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에서는 의약품 접근권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 선언문의 요구에 의하여 WTO 일반이사회는 2003년 8월,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개도국의 경우 의약품 특허를 강제실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산할 시설이 없어 TRIPS 협정의 강제실시 조항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의약품 생산설비가 없는 나라(수입국)는 의약품 생산능력이 있는 나라(수출국)로부터 수입을 해야 하는데, 수출국에서도 같은 의약품이 강제실시되지 않으면 수입국의 강제실시는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2004년 11월 26일, 열린우리당 김태홍,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등을 통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국내 법에 반영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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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By | 의약품특허, 입장, 특허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인권/보건의료 담당 기자 발 신 :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담당자 : 박은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2-523-9752) 제 목 :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글리벡 문제해결과 연대를 위한 미팅 날 짜 : 2010. 01. 20 (총 3 쪽) 1.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도를 방문 중인 한국의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은 1월 18일과 19일에 인도의 에이즈감염인단체, 암환자단체, 지적재산권과 개발에 관하여 활동하는 단체, 의약품접근권운동을 하는 단체 등을 만나 이마티닙(imatinib, 글리벡 성분명) 접근현황을 공유하고, 푸제온, 글리벡 강제실시 투쟁과 인도의 노바티스 대응 소송, FTA에 대해 토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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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By | 의약품특허, 입장, 특허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인권/보건의료 담당 기자 발 신 :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담당자 : 박은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02-523-9752 02-523-9752 ) 제 목 :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글리벡 문제해결과 연대를 위한 미팅 날 짜 : 2010. 01. 18 (총 2 쪽) 초국적제약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글리벡 문제해결과 연대를 위한 미팅 1.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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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지] ActOn 2009년 3호, 통권 제7호가 나왔습니다.

By | 의약품특허

안녕하십니까.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정보운동 ActOn」2009년 3호, 통권 제7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ActOn에서는 신종플루와 관련한 담론을 첫 머리에 담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그저 믿고 따르라”식의 신종플루 대응의 문제점과 강제실시 등을 검토합니다. 이어서 한국 정부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억압과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대응을 실었으며, 마지막으로 2009년을 마무리 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이야기 및 일정 등을 담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운동 ActOn」2009년 3호, 통권 제7호

코드 : COLD

section 01. 신종플루,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신종플루 대유행, 국가는 어디로 증발했는가? / 홍지
공중보건을 위한 특허 발명의 강제실시 / 최용준, 변진옥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실시 범위를 확대해야할 필요성 /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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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By | 의약품특허, 입장

[성명]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강제실시 활성화를 기대하며.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지난 9월 17일에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어제(11월 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때문에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수정된 형태로나마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하나,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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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눈치보기에 더 급급한가?

By | 의약품특허, 입장, 특허

[성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눈치보기에 더 급급한가? –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졸속적인 백신 구매의향서는 즉각 폐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 지난 10월 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발표한 백신공급 구매의향서 내용이 충격을 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GSK와 체결한 구매의향서를 보면 구매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의향서에 따라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또한 GSK에 대하여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 등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 의한 소송이나 청구에서 책임이 없는 면책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박은수 의원은 제3자에는 국회나 시민단체, 전문의료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정간섭의 요구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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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복지부는 노보세븐과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라!

By | 의약품특허, 입장

[성명] 복지부는 노보세븐과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라! 7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후 복지부 조정위)는 노보노디스크 요구대로 약가를 대폭 인상해 주는 것으로 노보세븐 문제를 미봉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평균 35% 약가를 인상해주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노보노디스크는 약가를 인상해주지 않는다면 약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으로 이번 문제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 그리고 최종적으로 복지부 직권조정까지 현재 한국 약가 제도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이 전격 가동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스위스, 영국,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보다도 최대 1.5배 비싼 가격으로 노보세븐 약가를 인상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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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복지부는 환자 생명을 흥정하는 제약회사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y | 의약품특허, 입장

[성명] 복지부는 환자 생명을 흥정하는 제약회사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정부 직접 수입으로 노보세븐 문제를 해결하라 혈우병 치료제 노보세븐 약가와 공급을 두고 수개월 째 환자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후 복지부)는 오는 20일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후 조정위)를 열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보세븐 문제는 악랄한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와 무능한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4자가 만들어낸 최악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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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고지혈증 치료제 약가인하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라

By | 의약품특허, 입장

–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고지혈증 치료제 약가인하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라 어제(10/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열렸다. 어제 회의에서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인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에 대한 재논의를 했지만 여전히 평가결과를 확정짓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한 바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신중한 자세로 평가에 임하고 있으며, 다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결정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평가결과는 지난 5월에 나왔고, 지난 9월에는 제약사들의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한 공개토론회도 진행했었다. 뿐만 아니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에서도 몇차례에 걸쳐 이 안건이 논의되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정 연기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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