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상품판매 전담팀 ‘인권백서’ 발간
KT 상품판매팀 절반 정신과 치료 필요

By | 노동감시, 월간네트워커

<국내 최대의 통신기업 KT의 갖은 차별행위와 인권탄압으로 인해서 상품판매팀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시급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작년 7월에 증언대회를 열어 KT의 인권침해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던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14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 상품판매 전담팀 인권백서’ 발간에 맞춰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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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정부·여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 발신: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문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8),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의견서] 정부·여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증대되고, CCTV, 전자태그(RFID), 생체인식 등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정보화의 진전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 수준의 정보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도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1월 24일 공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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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론회]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토론회및강좌

■ 발신: 프라이버시 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문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8),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쟁점 토론회]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

지난 연말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에 대한 당정 협의 이후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에 기반한 정보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올바로 제정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이 입안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정부여당의 법안도 조만간 국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두 법안은 법체계 및 개인정보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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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행정자치부는 지문날인 강요하는 인감증명법을 폐지하라

By | 입장, 지문날인

* 행정자치부는 최근에 인감증명관련 시행령을 인감증명발급시 예전에 ‘서명 또는 무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을 ‘무인’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행정자치부의 이번 시행령개정을 비판하며, 원칙적으로는 공증책임을 지지않는 인감증명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문날인 강요하는 인감증명법을 폐지하라
– 공증책임도 지지 않는 인감증명을 왜 유지하는가? –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 1월 11일 인감증명 발급 시 지문인식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등록증 등 민원인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문인식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그동안에도 행정자치부는 전 국민에게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요하면서 인권을 침해해 왔다. 국민들의 항의가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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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작년 봄 거액의 폰뱅킹 현금 인출사건이 신문에 떠들썩하게 난 적이 있었다. 자신이 산 물건 값을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지불하게 하기도 하고, 예금을 제3자의 계좌로 옮겨버리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들이 여러 은행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예금주로서 돈을 도둑맞은 사람은 그 돈을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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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피싱 기법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고, 금융기관 이외에 전자상거래 사이트들도 피셔들의 표적이 되가는 만큼 국내 기업들은 ‘피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피싱은 개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그의 사회적인 네트워크나 주변 환경들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어, 개인의 힘으로 피싱 사건을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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