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의견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증대되고, CCTV, 전자태그(RFID), 생체인식 등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정보화의 진전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 수준의 정보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도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이 준비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담은 이은영 의원안,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안, 그리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세 법안 모두 비슷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몇 가지 중요한 쟁점 사항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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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논평]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개최된 제9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중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 의결하면서, ‘개인정보보호기구 별도 설치’로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정보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내려진 현명한 결정으로,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사실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위상 문제는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에 의해 왜곡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에 다다른 쟁점이었다. 프라이버시 전문가 대다수가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설립을 지지하였고, 지난 수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사회단체 역시 이에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국가인권기구와 별개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정부안을 입안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역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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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의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강재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 무혐의 결정을 규탄한다

By | 노동감시, 위치추적, 입장

삼성 무노조 경영이념 비호하고 노동자 인권 짓밟은 검찰을 규탄한다

4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담당 검사 : 이문성)은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강재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검찰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법리적 해석에 의한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법에 의지해 자신 권리를 지키려 한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검찰 권력의 폭거이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강재민씨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로, 불법 복제된 핸드폰으로 개인 정보가 침해되었기에 범인을 찾아달라고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작업장에 배치되어 추운 겨울날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혼자 근무해야 하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회사 간부들로부터 모욕적인 언사와 정신적 폭력에 시달렸으며 함께 일하던 동료들을 이용한 미행과 감시를 당해왔다.

지난 2월 16일 검찰은 삼성 전 현직 노동자들에 대한 핸드폰 위치 추적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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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노동자 위치추적사건 진상 밝히지 않고 수사종결

By | 노동감시, 월간네트워커

검찰이 삼성노동자 위치추적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진상도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2월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부장검사)는 “위치추적을 한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에 기소중지 하며, 이건희회장 등 삼성관계자 8명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중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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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졸업앨범 제작업체에서 초중고학생 100만명 개인정보 유출시켜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수원남부경찰서는 학교와 졸업앨범 제작업체로부터 학생 개인정보를 입수해, 인터넷화상 강의업체 등에 팔아넘긴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아무개(63)씨 등 브로커 3명과 대전지역 졸업앨범 인쇄업자 황아무개(49)씨를 입건했다.경찰은 이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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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시 지문날인 강요 폐지를 위한 집단진정서에 함께 해주세요

By | 지문날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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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시 지문날인 강요 폐지를 위한 집단 진정서에 함께 해주세요.
 
집단진정에 함께하는 메일 보내기 : irights@jinbo.net
 
* 아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반드시 읽어주세요!!!
-진정인의 개인정보는 오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진정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수정/삭제가 가능하며, 진정인 참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종료될 때까지만 보관하고, 종료 후 복구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됩니다.
-단, 이메일주소는 진정 진행 상황과 추후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원치 않으실 경우 수신거부하실수 있습니다.
 
*정보관리 책임자 : 박김형준(다산인권센터 활동가, irights@jinbo.net , 031-213-2105)
 
*진정인은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을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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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인권위의 도서관무인좌석발급기 권고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논평

By | CCTV, 입장

□ 실망스러운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인권 보호 조치 권고,
□ 보다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작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온 공공도서관의 무인좌석발급기, CCTV설치사용, 컴퓨터 모니터링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권고안에는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인권위는 권고안에서 △무인좌석발급기 이용에 있어 주민번호 대신 개별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용등 대체 방안을 강구할 것, △CCTV를 설치한 도서관의 경우 불필요한 CCTV장비는 회수하고 자체 규정이나 운영방안을 수립할 것, △디지털 자료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컴퓨터 화면의 모니터링을 중지할 것, △도서대출회원증에 주민번호표기 대체방안을 마련할 것, △전국 공공도서관에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의 권고안은 ‘가능한 한 주민번호를 쓰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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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의 정보 관리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공무원 사회는 2월에 바쁘다. 인사발령이 나는 시기가 2월인 관계로 인사발령지에 대해 알아봐야 하고, 인사발령이 나면 이삿짐을 꾸리기도 해야 한다. 필자도 올해 충북의 남쪽 끝인 영동에서 북쪽 끝인 제천으로 이동한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동을 준비하던 와중에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일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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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의 대안, ‘목적별신분등록법’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호주제 폐지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졌다. 17대 국회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의 통과를 이번 임시국회로 미루면서 조건으로 달았던 대체 법안에 대한 논의도 지난 21일 법사위의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무난하게 수순을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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