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규제 심사 결과에 대한 논평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해 현행 법률 전면 재검토해야
보건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의뢰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에이즈 예방법)에 대한 규제 심사회의가 지난 7월 6일에 열렸고, 그 결과가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언론은 규개위의 심사결과에 대해, 이제 에이즈 예방법에 감염인의 근로권 보장과 사용자의 균등 처우 의무가 명시됨으로써 감염인의 근로권이 개선되었다고 분석했다.
원래 규개위의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 규제 심사 대상은 ‘감염인 치료 권고 및 보호 조치’와 ‘감염인의 근로권 제한’ 조항이었다. 언론 보도대로 개정안은 감염인의 근로권 보장과 사용자의 균등 처우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삽입하였지만, 현행법의 취업 제한 조항은 그대로 두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감염인은 유흥접객원, 다방과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 등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취업 제한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전문가들이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