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 8. 27. 서울시가 마련 중인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 명의도용 피해 예방 대책」(이하 ‘서울시 대책)이 사회적 차별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대책의 시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주에 발간된 제776호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혐의자 등의 인터넷과 전자우편이 실시간으로 감청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집이나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회선을 통째로 감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사용한 ‘패킷 감청 기술’은 인터넷 이메일은 물론 웹서핑 등 대상자가 쓰는 인터넷 이용 내용을 원격으로 똑같이 엿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뿐 아니라 같은 회선을 사용하는 직장 동료, 가족들의 인터넷 내용도 감청됩니다. 국내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를 가리지 않고 이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인터넷 내용이 감청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외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밖에도 국가정보원은 통신을 통하지 않는 대상자의 ‘대화’ 역시 철저히 엿듣고 녹음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4년 9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20분까지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학계, 관계기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를 초청해 ‘유전자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09년 7월 28일(화) 14:00~17:00, 국회의원회관 104호
주제 :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대한 통신비밀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학재의원 대표발의, 제5261호)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제5246호)을 중심으로
순서
가. 사회 : 김남준 변호사
나. 발제1.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대한 통신비밀보호의 방법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발제 2.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류제성 변호사)
토론. 이춘근 PD, 오동석 아주대 법학과 교수, 박주민 변호사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박영선 의원실
행안부와 법무부에서 공동입법을 추진중에 있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7일 시작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 대해 국정원은 이번 공격의 배후가 ‘북한이나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라 밝히고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을 통해 사이버테러의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 문제점과
대안 검토를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9년 6월 29일 (월) 오후 2시-5시
◆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
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개인정보보호법안 」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공청회 자료집(4.23)
2009. 4. 23
국 회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진술인으로 참여하여 공술한 자료도 첨부합니다.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중대한 범죄
국정원은 관련 진상 명백히 밝히고, 민간사찰과 공작정치 중단해야
정치적 독립성 담보할 수 없는 대통령 최측근 출신 원장 물러나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