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국내공항 전신검색장비(이하 전신스캐너) 설치 계획’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전신스캐너 설치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어린이집"은 보육실에 CCTV를 달아 IPTV로 중계합니다. 어린이집 모습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니 모든 부모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랍니다.하지만 우리는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 대비 아동 수를 줄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공공 지원 속에서 보육 환경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인권침해의 방조자이자 협조자로 자라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어린이집 IPTV는 보육교사를 상시 감시하는 반인권 정책입니다. 또, 아이의 신체적 모습과 더불어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대화내용을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정보인권 침해입니다. 실질적인 보육의 질 향상이나 안심 보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서울시는 공공 정책의 이름으로 SK브로드밴드라는 특정업체의 수입 창출에 부모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6월 9일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반대하는 보육교사·부 모들이 제 단체들과 함께 「서울형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제단체 모임」을 결성하고 그 첫 활동으로 구로구청 및 신임 구청장에게 위법한 IPTV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모임은 향후 서울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로 요구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위 모임과 부모 소송인단은 6.2 지방선거로 새로 구성된 서울시와 각 구 의회에도 감사를 청구하여, 서울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특정한 IPTV 업체를 지정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도 투명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IPTV 사업을 강행하는 서울시와 사업자의 독주를 막기위하여 서울형 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제단체 모임에서는 부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위법한 개인정보 전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부모의 동의 없이 인터넷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전송한 것이 위법하였다는 사실도 밝히고,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손해배상이 계속되면 결국 어린이집 IPTV도 철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달아 보육 교사와 아이를 감시하고, 더불어 집과 직장 등 인터넷 회선과 아이디/비번만 있으면 cctv로 찍히는데다 음성녹음까지 된 걸 iptv로 볼 수 있다네염. 아이가 찍힌다는 데 대한 부모의 동의를 묻지 않은 상태고, 교사의 동의는 형식적으로만 묻고 진행한 상태입니다. 싫으면 안 달께, 가 아니고 그만 둬라 이거죠.
모 든 행위와 대화가 기록되는 정보사회에서 그것은 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이제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력화 된다. 내가 왜 범인인지 수사기관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정당한지를 내가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내가 비록 그 범죄 현장 근처에 있기는 했지만, 나는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그 자리에 있었으며 범죄와는 전혀 무관함을 변명해야 하는 것이다.
패킷감청은 감청할 회선만 정해지면 그 회선을 이용하는 사람은 혐의자든 일반인이든 누구나 감청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청보다 훨씬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회선을 이용하는 혐의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메일 또는 인터넷상의 위치 및 게시 글이 그대로 추적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지만 현재는 혐의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통신 내용이 침해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으며, 침해되었는지 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패킷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8월 31일 인권단체들이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으로써 패킷감청 문제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최근(2009년)에는 KT가 패킷감청을 소위 ‘맞춤광고’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여 물의를 빚은바 있다. 이용자가 현재 보는 이메일과 사이트 내용에 맞추어 광고를 내보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제3자인 KT가 통신의 송신자와 수신자 양당사자의 동의를 모두 구하지 않은 채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감청하는 것으로서, 엄연히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장의 승인만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도 통신일시, 발‧착신 통신번호, 통신회수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거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협조공문 하나로 가입자 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00년 1월 28일, 수사기관이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일자"로 제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자,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통화 상대방이나 통화 일시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통화내역 못지않게 비밀이 지켜져야할 통신 내용이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2년 3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으며, 2003년 10월 9일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와 함께 통화내역 조회시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핵심적 문제 중의 하나인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문제제기도 꾸준이 이루어져 왔다. 주민등록번호는 남한의 국민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부여되어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 ‘국민식별번호’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에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쉽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주민등록번호를 열쇠로 하여 상호 연동될 수 있어, 개인정보의 집적과 추적에 용이하다.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권력 기관에 의해 개개인들이 감시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