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대응

By | 유전자정보

검찰과 경찰은 90년대 중반부터 각각 범죄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은행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주도권 다툼과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계속 무산되어 왔다. 유전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신체정보이고, 체액이나 머리카락 등 신체의 극히 일부분을 통해서도 개인을 식별・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자 국가 감시 체제의 강화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그러나 2004년 경찰은 ‘미아찾기사업’의 일환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시설아동 및 부모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후 2005년 5월 31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장기 미아 부모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 법안 자체를 저지할 수는 없었지만, 유전자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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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등 감시에 대한 대응

By | CCTV

서울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2002년 12월 5대의 CCTV를 설치한 이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의 명목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CCTV를 마구잡이로 도입하였다. 또한, 편의점, 지하철, 목욕탕, 어린이집 등 민간영역의 CCTV 설치도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CCTV 설치를 제한하고, 근거 법률을 제정할 것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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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의 보호운동

By | 통신비밀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장의 승인만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도 통신일시, 발‧착신 통신번호, 통신회수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거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협조공문 하나로 가입자 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00년 1월 28일, 수사기관이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일자"로 제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자,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그러나 통화 상대방이나 통화 일시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통화내역 못지않게 비밀이 지켜져야할 통신 내용이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2년 3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으며, 2003년 10월 9일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와 함께 통화내역 조회시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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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카드 재도입 시도에 대한 대응

By | 전자신분증

제2의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추진되었다. 2005년 10월, 행정자치부는 새 주민등록증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2005년 9월부터 2006년 4월까지 한국조폐공사컨소시엄에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연구’를 발주하였으며, 3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2006년 9월 22일 발표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IC 기반의 스마트카드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2006년 4월 17일,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와 주민등록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굳이 현행 주민등록증을 IC카드로 바꿀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애초 계획은 2009년부터 새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후 행정자치부의 후속 계획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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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반대운동

By | 주민등록번호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핵심적 문제 중의 하나인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문제제기도 꾸준이 이루어져 왔다. 주민등록번호는 남한의 국민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부여되어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 ‘국민식별번호’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에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쉽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주민등록번호를 열쇠로 하여 상호 연동될 수 있어, 개인정보의 집적과 추적에 용이하다.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권력 기관에 의해 개개인들이 감시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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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반대운동

By | 지문날인

지문을 비롯한 생체정보를 이용한 기술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영역만 살펴봐도 △ 관공서의 무인민원서류발급, △ 학교, 학원에서의 수업일수 확인, △ 대학도서관에서의 무인좌석발급, △ 대학건물을 포함한 건물 무인출입관리 등에 지문식별기술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200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전국민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법적 근거도 없이 수집되고 있는 지문정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범죄수사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요지의 무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현 사회체제의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헌법재판소의 경향을 보여준다. 이 판결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등은 비판 기자회견, 토론회, 서명운동 등으로 그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를 뒤집을 방안은 없었기 때문에, 향후 지문날인 폐지를 위한 운동은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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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운동

By | 개인정보보호법

2000년을 전후하여 문제가 되었던 전자주민카드, 노동감시 문제, NEIS 외에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이슈들은 확대되고 있다. 스팸메일의 범람, 수사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도감청, 증가하는 CCTV, 유전자 등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러한 모든 사안에 시민사회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NEIS 반대 투쟁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운동은 국내 프라이버시권 운동에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 이슈마다 시민사회단체의 개별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적인 사회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정부에 의해서 기본법과 감독기구가 왜곡될 여지가 존재하지만,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기간 운동의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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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 운동

By | 프라이버시

어쩌면 정보사회에서 가장 위협받게 될 권리는 ‘프라이버시권’일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개인간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반면, 다른 측면에서는 자신을 타인에게 투명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소통성과 투명성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불평등한 권력 관계망 속에서 감시하는 자는 드러나지 않고 감시받는 자만이 투명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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