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BONET requests UN Human Rights Council’s atten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and ICT in South Korea. In regard to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we recommend that Human Rights Council demands South Korean government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from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5월 16일) 오는 3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개최되는 제17차 정기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정보인권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서면진술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조심하는 것 밖에 없을까? 감시는 이미 일상이다. 우리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있다. 해결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스마트폰의 편리함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위치정보 추적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2005년 안기부 X파일 이후로도 국정원의 감청 권력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가져야 한다. 사찰 파문은 여전히 종료되지 않았음을 선언해야 한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막아야 한다. 우리가 감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역감시’해야 한다. 시민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
오늘 발표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아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물론이고 통신자료 제공 현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국민의 통신의 비밀이 충분히 지켜지기 위해서는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이 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감시사회 대강연회 제2강(진중권) 강연영상□ 일시 : 2011년 4월 28일(목) 저녁 7시□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 사회 : 박래군□ 강사 : 진중권
감시사회 대강연회 제1강(한홍구) 강연영상□ 일시 : 2011년 4월 21일(목) 저녁 7시□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 사회 : 박래군□ 강사 : 한홍구
대당 3~4곳에 이르는 설치목적은 불분명하며 설치율은 과도하고 음성녹음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지금까지 촬영된 영상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되며, 누가 그것을 들여다보는지, 유출될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촬영된 당사자들의 열람 및 삭제 청구권은 어떻게 보장해야 할지 검토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아무도 감독하고 있지 않다니.
정책자료 2006-04콜센터의 고용관계와 노동문제이병훈․강혜영․권현지․김종성 목 차요 약 ····························································&midd
’98 노동미디어주간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 워크샵 발표문 (98년 11월 13일)
1. 노동과 공장체제(Factory regime)
2. 작업장 규율과 노동통제
3. 노동통제의 전자·정보적 재구성과 노동과정
4. 맺음말에 대신해서 – ‘정보판옵티콘’적 권력과 노동계급
5. 사례분석 ― 누군가 당신을 엿보고 있다. (Someone to Watch Over You)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1) 작업장 감시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한편으로는 노동의 저항에 의해, 다른 편으로는 노동의 협력에 의해 부단히 변모, 발전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 2) 감시 체제의 유지와 존속은 노동의 협력과 침묵, 순종과 자기 억압, 두려움과 좌절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내는 것, 3) 그리하여 ‘주체적 측면’에서 본 노동의 미래는, 노동자의 자기정체성 회복과 두려움의 극복 여하에 달려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