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society organizations maintain that the privacy protection act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supervision of an independent body which can deal with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부 각 부처와 시민단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혁신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함께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연내에 제정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공인인증서는 비대면 거래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 확인의 절차를 강화하고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증하자는 목적으로, 애초에는 6월 12일부터 유료화하여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증서 발급 기관을 비롯한 금융 기관과 같은 이해 당사자를 비롯해 소비자단체의 다양한 반응이 제기되면서 제도 자체가 삐걱거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www.google.com)은 독자적인 인터넷 무료 이메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G메일’이라고 불리는 구글의 e메일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1기가 바이트의 대용량 공간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놓고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이하 단체)이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4월 6일 국제프라이버시포럼 (WPF)을 포함한 30여개 단체들은 구글이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정책을 명확하게 세우지 않은 채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용자들의 데이터 보관 등 사생활 보호문제가 해결할 때까지 G메일 서비스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는 정보통신부의 밥그릇인가?
– 정부는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중단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부터 서둘러야
지난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란을 겪으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전자정부나 교육정보에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방침을 밝힌데 대해 환영하고 많은 기대를 해 왔다. 그런데 정보통신부가 지난 19일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단독으로 입법예고한 것은 이런 기대에 찬
■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시민사회단체(안)” 공청회 개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7일 지난 1년간 연구·논의해 온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방향에 대하여 정부·정당의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들과 널리 토론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취지
전자정부를 비롯해 국가적인 정보화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열악한 개인정보보호 체제는 많은 국민적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미비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전자정부 추진은 결국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로 불거져 많은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
민간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CCTV에 대한 규제나 의료정보와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책이 전무하다시피 한 실
이르면 8월부터 민간 인터넷 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지침을 만들어 8월경 민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통신 비밀 침해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면서 언론이 온통 난리다. 지난 2월 11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감청은 지난해 1696건으로 11% 증가하였으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도 16만7041건으로 36.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군기무사령부가 언론사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언론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와 더불어 언론의 자유 침해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기업내의 ERP도입, 건강보험카드의 스마트카드전환, CCTV 설치, 도청 허용 등 각종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통합으로 인해 데이터베이스가 거대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비해, 기존 법률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