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론회]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토론회및강좌

■ 발신: 프라이버시 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문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8),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쟁점 토론회]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

지난 연말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에 대한 당정 협의 이후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에 기반한 정보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올바로 제정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이 입안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정부여당의 법안도 조만간 국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두 법안은 법체계 및 개인정보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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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작년 봄 거액의 폰뱅킹 현금 인출사건이 신문에 떠들썩하게 난 적이 있었다. 자신이 산 물건 값을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지불하게 하기도 하고, 예금을 제3자의 계좌로 옮겨버리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들이 여러 은행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예금주로서 돈을 도둑맞은 사람은 그 돈을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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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피싱 기법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고, 금융기관 이외에 전자상거래 사이트들도 피셔들의 표적이 되가는 만큼 국내 기업들은 ‘피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피싱은 개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그의 사회적인 네트워크나 주변 환경들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어, 개인의 힘으로 피싱 사건을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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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은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에 있다”

By | 개인정보보호, 월간네트워커

원칙적으로 정보처리과정에서 견제·균형의 시스템(system of checks and balances)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목적에 한해서만 수집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던가, 다른 기관이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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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당정협의안에 대한 연석회의의 입장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당정협의안에 대한 연석회의의 입장

기본법과 독립기구, 허수아비로 전락할까 우려된다

어제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합의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합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침해를 근절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실망스럽다.

아직 법안의 전문이 발표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국가인권위 산하에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치하되 각 정부 부처가 법률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제정하고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를 마련하고자 한 취지는 기존 정부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왔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기존 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직접 대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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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절실
내 정보의 권리는 나의 것?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교육 정보에 대한 권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어지는가? 병원내 진료 기록은 의사의 것인가, 환자인 나의 것인가? 국가나 회사에 수많은 나의 정보를 ‘헌납’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는 ‘내 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내게 주어져야한다’는 당연한 명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피스넷 전응휘 사무처장도 공청회에서 개인정보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얼마 전 의료인들과 만났는데, 이들이 대개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를 자신의 연구성과로, 그래서 그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놀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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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을 아우르는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필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By | 개인정보보호,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하 기본법)안의 핵심은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립이다. 이 위원회는 공공과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집행력을 지닌 감독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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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기본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지난 9월 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주최로 가 개최되었다. 추석 연휴를 앞둔 금요일이라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날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는 무척 뜻깊은 행사였다. 이날 발표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하 기본법)은 이들이 2년여의 준비 과정을 통해 만든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피스넷 전응휘 사무처장도 “잘 되었든 못 되었든 모든 개인정보 이슈를 포괄하고 있는 안”이라며, “기존 정부 법안에 비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반갑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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