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제안된 법안들 중 일부 조항들은 자칫 오히려 이용자의 인권과 정보통신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명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에 미방위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조급한 입법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5개 시민단체는 최근 1억 건이 넘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개선요구가 커진 개인정보보호 근본대책을 국회에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각각 개최합니다.
현재 민병두․진선미, 김제남 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황이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금, 국회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역시 주민번호 변경과 임의의 일련번호로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민번호로 인한 폐해가 명백하게 드러난 지금,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과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그리고 ▴진보넷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사상 최고의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다.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개인당 20건에 이르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다. 이미 우리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에 익숙해져 이번 대번 금융 개인정보 유출이 새삼스럽지 않다. 이번 유출 사고를 금융기관의 ‘보안인식 부재’의 문제로만 돌리고, 처벌을 강화하면 되는 것일까? 그 동안 발생한 수많은 금융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마다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유출 사고는 끊이질 않아 왔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유출사고로 인한 정부 재발방지 대책 역시 개인정보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 단체는 안전행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민번호 제도의 개편 방향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동시에 이번 개편이 ‘눈가리고 아웅’ 식의 땜방식 처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주민번호 제도의 개편은 주민번호를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두루 사용함으로써 만능식별번호로 만든 것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동자에 대한 DNA채취를 시도한 검찰의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DNA채취 요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DNA채취를 요구하고 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채취를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 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법을 개정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3천5백만 플러스 알파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후라서 뒷북도 한참 지난 뒷북인데다가,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평생 고통을 받게 된 사람들이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 정부는 모르쇠합니다. 그러면서 본인확인업체들에게만 전국민 주민번호를 몰아주고 국가적 차원에서 빅브라더를 육성하다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8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들은 지난해 5월 4일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각기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령의 해석상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들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원고들은 어제(2/27)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