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킷감청은 감청할 회선만 정해지면 그 회선을 이용하는 사람은 혐의자든 일반인이든 누구나 감청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청보다 훨씬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회선을 이용하는 혐의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메일 또는 인터넷상의 위치 및 게시 글이 그대로 추적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지만 현재는 혐의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통신 내용이 침해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으며, 침해되었는지 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패킷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8월 31일 인권단체들이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으로써 패킷감청 문제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최근(2009년)에는 KT가 패킷감청을 소위 ‘맞춤광고’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여 물의를 빚은바 있다. 이용자가 현재 보는 이메일과 사이트 내용에 맞추어 광고를 내보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제3자인 KT가 통신의 송신자와 수신자 양당사자의 동의를 모두 구하지 않은 채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감청하는 것으로서, 엄연히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민주당 우윤근(법사위, 원내수석부대표), 박영선(법사위, 정보위), 변재일 의원(문방위)은 “패킷감청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패킷감청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패킷감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시연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패킷감청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지만 패킷감청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시연을 통해 직접 보여줄 계획이다.
구속 중인 이경원 사무처장의 경우는 ‘통신제한조치’가 14차례 걸쳐 연장되었습니다. 무려 2년 8개월 동안 감청하고 감시해온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무실전화, 개인전화, 이메일에 대한 실시간 감청과 위치추적, 그리고 패킷감청마저 활용하여 왔지만 정작 이경원 처장은 수년간 어떠한 통보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감시와 정치 사찰로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걸리면 잡아들이는 합법을 가장하여 헌법의 기본권을 심각히 위해하는 반인권적인 수사방법입니다.
11월 3일자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에서 발행한 제41호에
이메일 압수수색과 패킷감청에 대한 법학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아마도 패킷감청에 대해 이루어진 최초의 국내 논문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