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2일 정보통신부는 KT, 하나로텔레콤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게 31개 ‘친북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명령했다.
[보도자료]정보통신부의 소위 ‘친북사이트 차단조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제출
1. 안녕하십니까?
2. 국회앞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농성이 진행된지도 오늘로 한달째에 접어들었고, 명동성당에서는 신부님들이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등 각계 각층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한 국민들의 여론이 나날이 높아만 가는 지금, 비상식적인 통신싸이트 차단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친북 싸이트 운운하며 한나라당이 호들갑을 떨자, 정통부는 11월14일부로 소위 친북 싸이트라 간주되는 31개 싸이트에 대해 차단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3. 그러나, 친북인가 아닌가는 이미 지난 시대의 화두입니다.
인터넷은 국경도 세대도 초월해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정견, 개인적 견해를 나누는 장입니다.
이곳 한국에 앉아서 이슬람 무장단체의 싸이트를 구경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여 접근을 막는다거나 교
지난 11월 15일 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요청에 따라서 친북사이트로 알려진 31개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접속을 차단했다. 노무현 대통령조차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표명하였고,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관련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부 내 수구세력이 국가보안법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몸부림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국통신노동조합CUG폐쇄사건은 내용적으로 국가권력과 한국통신노동조합간의 대립이라는 형태를 띄지만, 형식적으로는 한국통신노동조합에 CUG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PC통신과 한국통신노조와의 대립이라는 형태를 띤다.
네이버에서 ‘똘레랑’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이(이하 ‘똘레랑’)의 ‘똘레랑스는 칼이다(http://blog.naver. com/dominic74)’라는 블로그가 일시적으로 폐쇄된 사건이 있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이 더욱 용이해졌으며, 표현의 자유는 더욱 확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지난 10월 7일, 미국 미연방수사국(FBI)는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독립미디어센터(www.indymedia.org, 이하 IMC)의 서버를 압수했다. 한국의 인권, 시민, 사회, 노동, 미디어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하며, IMC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6월 29일 미국 대법원은 1998년 제정된 아동온라인보호법(COPA)이 수정헌법 제 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 법에 대한 시행금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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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이 이명박 서울 시장을 ‘명바기’, ‘명배기’ 등 비꼬아 부르자, 서울시는 해당 단어를 ‘금지단어’로 설정하여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