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01호에서 개최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주제별 공청회 <인터넷 민주주의와 사회적 책임> 에서 발표된 민주당 추천 공술인의 발표문입니다. (전응휘, 황성기)
* 오늘 오전 11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년을 맞는 언론시민사회단체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면담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심의위원회 측에서 불가 입장을 통보하였고, 이에 우리 입장을 대외협력팀에 문서를 전달하고 정책 제안 민원으로 접수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년을 맞는 언론시민사회단체 입장]
2009년 시점에서 인터넷 규제 쟁점들을 정리한 2개 자료입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로서, 1. 2009.4.15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가 일부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표한 자료, 2. 2009.4.17 김기중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이 전체회의에서 발표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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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민행동 action.or.kr (우)136-045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시민공간 나루5층 (T)02-921-4709 (F)02-6280-7473 ………………………………………………………………………………………………………………………………………………………….. 번 호 : 20090409정보-1 수 신: 종로서 기자실 발 신 : 함께하는시민행동 공정사회국 (담당: 김영홍 / 070-08260-7604) 제 목 : [논평] 구글 유튜브의 실명제 거부를 환영합니다.
* 헌법소원 청구서를 첨부합니다.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미디어행동 공동기자회견] “그래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일시 : 2009년 2월 2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지난 1월 28일 인터넷 실명 확인 대상을 기존 37개 사이트에서 153개로 확대한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적용대상에 대한 제한을 없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한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