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By | 계간지 액트온, 표현의자유

요즘 당신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저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을 참가하기만 해도 연행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안고 밖을 나섭니다. 언젠가부터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두려움도 함께 따라옵니다. 주변 아시아 국가에 비해 한국의 표현의 자유 상황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낫다고 하여 위안 삼을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광장에 모여 의사를 표현하고, 뜻 맞는 사람들끼리 인터넷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행동하며,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충분히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비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연행되고, 구속되고, 처벌받고, 국가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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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조사결과

By | 표현의자유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16개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다양한 인권사회단체들과 피해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표현의자유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이 조사하는 동안 온라인 오프라인의 수많은 이들이 목소리 높여 우리 현실을 고발하였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광장에서 행동하고, 온라인에서는 트 위터로 행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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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리

By | 계간지 액트온,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2010년 5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년을 맞아 방통심의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의 사회로 발제자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분과특별위원회 전 위원이었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전응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성기님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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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제한적 본인확인제)

By | 실명제

이미 지난 2007년부터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정부는 이를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기만적인 이름으로 부릅니다.)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37개인 실명제 의무대상 사이트를 178개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를 전체 인터넷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황입니다.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완전한 익명 자유게시판도 있고, 본인확인은 하지 않지만 로그인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도 있고,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게시판도 있습니다. 인증의 방법도 다양할 수 있고, 덧글 시스템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명제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게시판 시스템을 채택할 것인지는 개별 인터넷 커뮤니티가 필요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정부가 개별 커뮤니티의 상황이나 필요에 무관하게, 특정한 시스템을 무조건 강제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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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표현에 대한 삭제 명령권

By | 행정심의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 명령권(제44조의7)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은 1항에서 9개 유형의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그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 여부를 1차적으로 심의하며, 이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는 권고적 조치이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취급거부, 정지,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는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지난 2002년 위헌판결을 받은이후 개정된 법규정이 이어져온 것인데,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지적받아왔으며, 현재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의 문제점○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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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By | 표현의자유

 표현의자유삭제명령권, 인터넷내용등급제, 선거법, 내용심의,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임시조치, 허위사실유포죄, 광고주 불매운동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검열 2008년 5월과 6월, 대한민국은 촛불시위의 열기로 뜨거웠다. 촛불시위를 주로 이끌어간 것은 광우병 감염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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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1005

By | CCTV, 소식지, 표현의자유

유엔에서도 인정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방문조사를 마치고 출국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의 방문조사 기간 동안, 광장 표현의 자유를 외친 인권활동가들의 연행과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적지 않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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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1004

By | 국제협약, 소식지, 실명제, 표현의자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저항은 계속된다 지난번 소식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저항은 계속됩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언론사에 다시 실명제가 강요될 예정입니다만, 최근 진보넷은 민중언론 참세상과 어떻게 저항할지 고심 중입니다. 진보넷 회원 여러분에게만 살짝 알려드리자면, 트위터와 연계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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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0906

By | 소식지, 실명제

우리, 욕 좀 하고 삽시다 이명박 정부는 정보인권에 있어서 재앙입니다. 과거 정부나 국회에서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밀려 포기했던 모든 악법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악법은 더이상 나빠질 수 없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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