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을 빙자하여 경찰력의 자의적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은 오직 경찰의 편의만을 도모할 뿐이고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약자(빈곤층)에게는 가혹한 반인권적 법입니다. 3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학자, 법조계, 인권활동가, 홈리스행동 등에서 법안의 문제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내가 컴퓨터 통신을 처음 접한 것은 1992년이었다. 지금의 인터넷이 아니라 2,400 bps 모뎀을 써서 접속해야 하는 PC통신 서비스였다. 나에게 그 경험은 말 그대로 ‘문화적 충격’이었다. 특히 ‘표현’의 문화에서 더욱 그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 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법을 개정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3천5백만 플러스 알파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후라서 뒷북도 한참 지난 뒷북인데다가,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평생 고통을 받게 된 사람들이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 정부는 모르쇠합니다. 그러면서 본인확인업체들에게만 전국민 주민번호를 몰아주고 국가적 차원에서 빅브라더를 육성하다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 결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번호로 본인확인을 강제하지 말고 익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등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번 위헌 결정은 진보넷이 김기중 운영위원, 미디어오늘과 헌법소원을 기획하여 얻어낸 성과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존재하고, 게임 셧다운제와 연령확인을 위한 본인확인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완전 폐지를 위한 진보넷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진보넷은 인터넷 실명제의 지난 역사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보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ICT 정책이 실패한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ICT 전담부처가 없었기 때문인지는 의문입니다. 그것보다는 ICT 진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 방통위 위원장의 부패와 무능력,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입니다. 문제는 정책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공인인증서 강제 등 방통위의 잘못된 정책은 정보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성장도 저해해 왔습니다. 반면, 망중립성 규제 등 방통위가 나서야 할 공공규제는 방치해왔습니다. 박근혜 새정부가 ICT 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미래부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해야할 규제와 하지 말아야할 규제를 정비해야할 것입니다.
The Korean NGOs’ Association for Freedom of Expression1 is sending a joint letter to you regarding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Republic of Korea focusing on their enjoyment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It is to share our grave
concerns and update Special Rapporteurs on the situation, as a follow-up to the report submitted by
Mr. Frank La Rue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