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가 눈 앞에 다가왔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선거제도의 정당성은 오직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유지시키는 일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0헌마47)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전문위원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에 공감하고 있다. 국회는 즉각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