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엔에 거짓 답변 중단해야

By | 의견서,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엔에 대하여 거짓된 주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단체는 오늘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반박하는 바이며,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시는 거짓된 주장을 하지 말 것을 주장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개선 요청 민원을 이 2개 기관과 법무부, 그리고 외교부에 제출하는 한편,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각 의원실에 같은 사실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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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한다!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통신비밀, 표현의자유

이동통신사를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지켜보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동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는 그간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행해져 오던 이동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법으로 강제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휴대전화 관련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통해서는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도입하더라도 범죄자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개통토록 한 뒤 이를 수거해갈 경우 막을 방법이 없으며 이 같은 수법은 현재도 이용되고 있다. 그에 반해서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는 국민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높이며, 수사편의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등의 문제점만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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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합니다

By | 개인정보유출, 실명제, 의견서, 입장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제안된 법안들 중 일부 조항들은 자칫 오히려 이용자의 인권과 정보통신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명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에 미방위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조급한 입법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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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민언련,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이하 우리단체들)는 내일 (1/9) 오후 2시 30분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아래와 같이 “방심위는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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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

By | 선거법, 실명제, 자료실,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인권 규범인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강제하고 모니터링 하는 활동이 필요함. 본 이슈리포트는 2차 UPR 심의 당시 한국 정부에게 내려진 70개 권고에 대해 시민사회가 제언하는 최소한의 이행 계획을 권리영역별로 나눠 제시하고 있음. 또한 추후 이러한 이행 계획을 해당 정부 부처에 보내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알림으로써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정부가 유엔 인권권고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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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을 사실상 합법화시키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규탄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국회 국정원 특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국정원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오늘 중에 열릴 본회의 통과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시국회의는 이번 합의가 특히 현행 법률에서 국정원의 역할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대국민 심리전을 사실상 합법화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이번 합의를 이끈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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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통신심의규정,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고쳐라

By | 의견서, 행정심의

어제(12/17)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2013년 11월 27일 입안예고한 “정보통신심의규정일부개정규칙안(이하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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