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위헌적인 행정기관에 의한 내용심의 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규제 내용/방식/주체의 측면에서 방통심의위가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행정심의 폐지 후의 대안은 무엇인지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보려고 한다.
이제 위헌적인 행정기관에 의한 내용심의 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규제 내용/방식/주체의 측면에서 방통심의위가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행정심의 폐지 후의 대안은 무엇인지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보려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공안(公安)기구로서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다.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실을 국(局)으로 전환하고 그 산하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두는 내용의 사무처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26일 입안예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1년 4월, 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2011년 1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만16세미만(학생이라면 대개는 고1 생일 지나기 전)의 청소년들은 밤12시~아침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온라인게임을 할 때 밤12시가 지나면 강제로 자동으로 접속이 끊어집니다. 게임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시계가 0:00 딱 되면 팍 접속이 끊어지는 거죠. %^&*@!!!
이 셧다운제가 왜 문제고 왜 반대하는지, 청소년 입장에서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의 게시물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하는 것은 중대한 기본권 침해인 만큼 신중하게 심의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계속해서 자의적인 심의기준으로 국민들의 정서에 맞추지 못하고 통신매체에 대한 이해 없이 막가파식 심의를 해나간다면 한낱 조롱거리에 불과한 기관으로 기억될 것 이다.
셧다운제는 게임중독의 본질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없이 일률적으로 청소년들의 게임을 금지시킴으로써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을 할 권리,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평등권 및 1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셧다운제에 대해 위헌판단을 내려서 부모와 청소년의 자율적 판단이 존중받고, 게임중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활동은 뜸해졌지만 한총련 홈페이지는 2000년 12월 개설된 이후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해 왔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폐쇄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추후 법적 대응을 통해 사이트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어제(8/18) 서울행정법원 제 5행정 재판부(2010구합28007)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우리 단체들이 제기하였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 정기세션에서 ‘한국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국정부에 14개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권고뿐만 아니라 유엔조약기구의 권고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보고서 권고 이행방안과 이행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표현의 자유 영역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반적 인권향상을 위한 초석을 마련코자 한다.
8월 4일 제20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여당 측 심의위원 6명은 전체회의에서 삭제하기로 의결한 성기노출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박경신 위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성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는 심의위원 해촉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형법상 음란한 도화반포죄로 처벌될 수 있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소속위원을 해촉 ․ 징계 등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