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한상희 토론회 <정보 인권과 한국의 정보화>(진보네트워크센터 주최, 2003.4.22)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曺小永
세계헌법연구(제13권 1호, 2007)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pp. 41~64 (24 pages)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익명적 표현의 권리를 중심으로
황용석
언론과 사회 (2007년 여름 15권 2호)
성곡언론문화재단
pp. 97~130 (34 pages)
나는 냉무다.
모두가 인터넷 실명제로 억압당하고
죽어가도 나는 살아남는다.
내가 살아 남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겠다.
먼저 잘못된 선거법으로 죽어간
내 친구들을 소개한다.
참여정부가 끝나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한 돌풍을 일으켰고 탄핵 정국에서도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정치적 도움을 받았다. 즉 노무현 대통령은 그 자신이 정보화와 인터넷을 본격적으로 정치과정에 도입한 정치인이고 참여정부는 일찍이 인터넷과 정보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자정부’를 추진해 왔다.

성은 지, 이름은 나가다. 1989년생. 웹서핑, 블로그, 인터넷뉴스, 동영상UCC 제작 활동에 관심 많음. 곳곳에 ‘지나가다’란 이름으로 덧글과 게시물을 올림. 꾸준하고 오랜 활동으로 네티즌 간에는 상당히 알려진 유명인사. 지나가다2, 지나가며, 지나가라 등 모방네티즌 다수.
우리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넷은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을 때부터 인터넷 실명제 반대운동을 해왔으며 참세상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을 때 이를 단호히 거부했던 바 있습니다.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네티즌 탄압 조항 93조와 인터넷실명제 강제 조항을 개정하라”
○ 일시 : 2007년 11월 22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앞)
○ 기자회견 순서
– 개회 (사회 : 안진걸 / 2007대선시민연대)
– 여는 말
– 참석단체 발언
*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 93조와 250, 251조
(오관영 / 2007대선시민연대)
* 네티즌 피해사례 발표
*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 실명제
(선용진 / 인터넷실명제공대위)
– 기자회견문 낭독 (추혜선 / 대선미디어연대)
– 퍼포먼스
– 폐회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인터넷언론사 및 언론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11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 참석 : 유영주(민중언론 참세상), 이원배(노동넷 방송국), 이창은(대자보), 전미성(이주노동자방송국), 조이여울(일다), 손상열(인권단체연석회의)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는 모든 게시판,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따라서 모든 국민은 선거운동기간에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을 이용할 때 실명이 확인된 후에야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반대와 항의를 받아왔습니다.실명제의 핵심은 국가 권력으로 하여금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원할 때 누군가를 손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그리고 정치권력자들은 국민 모두가 그 사실을 의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