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급제/성명] 청소년보호법으로 옮겨진 통신질서확립법을 반대한다

By | 입장

정부는 끝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 통신질서확립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조항을 청소년보호법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여러 노동·정치·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은 지난 7월부터 정부가 ‘통신질서
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으로 인터넷과 온라인 매체를
규제하고 검열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해 왔다.

정부가 여러 차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조항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 뿐 아니라 정부는 오히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등 여러 법률안에서 문제되었던 부분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탈바꿈시켰는가 하면 정보통신망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개입 권한을
보장하거나 일체의 온라인 시위를 금지시키는 등 문제를 더욱 확대시켰고, 이에
대하여 국민들은 이미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통신질서확립법 초안 가운데 ‘사업자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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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Towards defining the socialist mode of production

By | 자료실

Towards defining the socialist mode of production

Key points

Conceptualisation of mode of production necessary to avoid utopianism

Mode of surplus extraction key to any mode of production

This issue avoided in utopian schemes. Surplus absolutely necessary for def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period of competition of two social systems.

General crisis of socialism was principally a crisis of surplus production.

Touch on the problem of economic computation – this is important in ref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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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보도자료]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창립을 제안하며

By | 입장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곧 국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7월 20일 통신질서확립법이 발표된 이후 그간 온라인·오프라인 시위
로 함께 해온 네티즌과 사회단체들은 통신질서확립법과 일체의 검열에 반대
하기 위하여 온라인·오프라인 행동을 함께하는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을
제안하는 한편, 온라인/오프라인 시위를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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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시위

지난 8월부터 정보통신부에 항의하는 온라인 시위를 매주 화요일 밤 10
시에 정보통신부 사이트 민원게시판 자유게시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법안들이 정보통신부의 손을 떠나 당정협의를 마치고 곧 국
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의 웹사이트에서 시위를 하고, 그 이후
에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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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국회는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정보통신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용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 국회는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정보통신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용하라

– 정통부 3개 법안에 대한 당·정협의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10월 17일, 정보통신부와 민주당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과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도입,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기로 당·정 협의를 마무리했다.

우리는 그동안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 법안이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통신부로의 과도한 권한집중과
불필요한 개입으로 온라인 공간의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 개정안을 반대한 이유는 이 문제가
단지 법률을 개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치·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꿔놓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구현되는
온라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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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의견] 온라인 공간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료집을 발간하며

By | 자료실

온라인 공간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료집을 발간하며

– 2000년이 온라인 공간의 자유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해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란다. –
지난 7월 20일에 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이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통신부로의 권한집중과 불필요한 개입으로 온라인 공간의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개정안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 개정안을 반대한 이유는 이 문제가 단지 법률을 개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치·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꿔놓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구현되는 온라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곳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더불어 우리는 정부가 현실세계와는 다른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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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토론회] 감시 시스템과 프라이버시 국제 토론회

By |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오는 10월 18일에
“감시 시스템과 프라이버시 국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인간복제가 꿈이 아니듯,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사회도 우리 눈앞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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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1월, 영국의 언론인인 던컨 캠벨이 유럽의회에서 `감시기술의 발달과
경제정보 남용의 위험성’이라는 에셜론(Echelon) 관련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거대권력에 의한 전자적 통신감청의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에셜론은 전 세계의
전화, 팩스, e-mail, 무선통신 등을 도청할 수 있는 지구적 도감청 시스템이며,
미국 NSA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셜론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에셜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국가적인 도감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99년에
도감청법이 통과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도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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