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대한변호사협회
2001. 6. 11
가. 시행령(안) 제23조 제2항은 적절하지 않은 규정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 첫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법 제42조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위반하는 표시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법 제64조), 그 표시방법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데, “기호, 부호,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표시방법은 불명확하다.
둘째 위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위 제23조 제2항의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다시 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으나, 위에서 지적했듯이 위 표시방법은 형벌규정의 일부를 이루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그 표시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장관의 고시로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추측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