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보 도 자 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 “국가인권위의 동성애 차별조항 삭제권고 수용하겠다”
■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의 질의에 회신
1. 국가인권위원회(워원장 김창국)는 지난 4월 2일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대표 김모씨와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정모씨가 2002년 10월과 12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동성애’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2. 이에 인터넷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 ·백욱인·진관·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