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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출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여러 가지로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국민의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위치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서 기본적으로 통신의 비밀에 해당하는 보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정의에 따르면 법의 적용대상인 위치정보는 단순히 휴대폰의 전화번호와 위치정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제2조) 즉 이 법률안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란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된 IP주소도 포함되는데 이 위치정보는 인터넷 활동 내용, 즉 통신의 내용까지 함께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