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논문] 진보네트워크 운동의 역사와 과제

By | 외부자료

* 2003년 김진균 교수 퇴임기념 논문집

진보네트워크 운동의 역사와 과제

오병일·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1. 들어가며

한국에서 경제계획을 추진한 후에는 기술은 압축적이고 강제적인 경제 개발 논리에 종속되어 동원되어 왔었다. 1990년대 이후의 정보화도 다를바 없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조선일보의 캐치프레이즈가* 노골적으로 대변하듯, 정보화와 기술은 세계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력 요소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는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속에서 은폐되어 왔다.
동시에 인터넷 등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사회운동 진영은 컴퓨터 네트워크가 우리 사회에 도입된 비교적 초기 시기서부터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설 BBS’에 대한 실험을 비롯해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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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1997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문화예술 검열 철폐를 위한 토론회
–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

일시 : 1997년 9월 10일(수) 14:00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주최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KNCC인권위원회,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한국영화연구소, 한국민족음악인협의회,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독립영화협의회, 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범만화인비상대책위원회, 참여사회민주연대

차례 :
주발제 Ⅰ 표현의 자유 탄압과 신자유주의 (강내희 /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
주발제 Ⅱ 창작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박재동 / 시사만화가)
보조발제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 (조광희 / 변호사)

토론 Ⅰ 영화심의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김혜준 / 한국영화연구소 연구원)
토론 Ⅱ 가상공간과 표현의 자유 (김형준 / 참세상운영자)
토론 Ⅲ 문인탄압일지 (방민호 / 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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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의견]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지문날인반대연대 의견

By | 입장, 프라이버시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에 비판 성명 발표·의견서 제출

[성명]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무지와 나태를 비판함
– 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안마련이 부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1인 1적제를 중심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호적편재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진일보한 개인정보보호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일각에서는 프라이버시보호법의 제정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 와중에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보다 확실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법률개정안은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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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의견]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By | 의견서, 프라이버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이상 6개 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행정자치부공고 제2003-124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현행법령보다 후퇴하였습니다.

1. 이 법률안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모호합니다.
2. 이 법률안의 개인정보 수집의 원칙이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예외가 많아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법률에의 명시가 아니고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서는 당해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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