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괴담

By 계간지 액트온, 표현의자유

소위 ‘천안함 괴담’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말, 경찰과 검찰이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괴담으로 지목한 것은 희생 장병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였다. 5월11일 동아일보가 이라는 사설에서 적시한 괴담은 천안함 좌초설·기뢰설·오폭설이었다. 중앙일보는 5월25일자 기사에서 합조단 발표 조작설, 미군 공격설, 선거 겨냥한 북풍설, 서해 침투 조작설을 괴담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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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은 팔로워 순이 아니잖아요" 그래, 가끔 오프라인을 보자
정보운동 ActOn | 제9호, 2010년 제2호

By 계간지 액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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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간지 '정보운동 ActOn'의 지난호 보기입니다.
지난호 보기 –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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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지난호별 묶음 페이지입니다.각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난 ‘정보운동 ActOn’의 목차와 링크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PDF버전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운동 ActOn | 제15호, 2011년 제4호"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간략하게 보기 with 요약문▶ 제15호 PDF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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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사찰의 메카니즘과 감시국가

By 개인정보보호, 계간지 액트온, 실명제, 전자신분증, 주민등록번호, 통신비밀, 행정심의

몇년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찰 논란의 출발이었던 김종익씨 사건에 ‘민간인 사찰’이라는 부제가 붙었지만, 그가 민간인 사찰의 유일한 당사자는 아니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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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허위사실유포 혐의 기소자에 변론지원도
소위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라는 명목으로 시민과 네티즌에 대한 형사기소 중단하라!

By 입장, 표현의자유

지난 6월 24일 검찰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3명의 시민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시민들의 변론을 지원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다른 분들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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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기자회견 (2010년 5월 17일)

By 계간지 액트온, 자료실, 표현의자유

저는 2010년 5월 6일부터 17일까지 정부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과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본 방문에 앞서 저는 2009년 10월에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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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공사 중단 및 점거농성에 대한 문화예술, 인권 단체 입장
[지지성명]우리는 이명박 정권에게 우리의 삶을 파괴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By 입장

7월 22일 4대강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환경활동가들이 남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함안보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다. “4대강 사업 중단”이라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지상 30미터 이상의 공중에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폭우를 이겨내며 농성 중인 활동가들에게 깊은 연대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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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참여연대, ‘통신자료제공’ 제도 위헌소송

By 실명제, 자료실, 통신비밀, 통신자료

오늘(7/15)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제3항(오는 9월에 제83조제3항으로 조문번호가 바뀔예정임)이 헌법 제12조제3항의 영장주의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자신의 사이트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제공한 Naver와 그와 같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요청을 거부한 Daum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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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욱 2010.7.8.
빈대 잡자고 초가집 태우는 ‘인터넷 실명제’

By 실명제, 자료실

7월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관련 공개 변론에 기대를 걸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나는 알고 싶었다. 인터넷 실명제로 건강하고 반듯한 인터넷 문화가 정립되고 있음을 보여달란 말이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장점이 더 크다면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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