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연대 IPLeft 이달의 토크] 12 : 독립영화의 사회적 제작 프로젝트!! 뉴타운컬쳐파티

By 정보공유, 토론회및강좌

갈수록 저작권은 강화되고 있는데, 왜 인디음악과 독립영화 창작자들은 여전히 배고픈 것일까요? 독립영화의 ‘사회적 제작’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과연 사회적 제작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이달의 토크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뉴타운컬쳐파티>(ntcp.kr) 제작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욱 피디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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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감시하는 서울시내버스 CCTV 즉각 철거되어야

By CCTV, 입장

대당 3~4곳에 이르는 설치목적은 불분명하며 설치율은 과도하고 음성녹음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지금까지 촬영된 영상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되며, 누가 그것을 들여다보는지, 유출될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촬영된 당사자들의 열람 및 삭제 청구권은 어떻게 보장해야 할지 검토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아무도 감독하고 있지 않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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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교육감선거개입 기록물 폐기 무혐의 처분은 부당

By 선거법, 자료실

공안기구 감시 네트워크(이하 공감넷)는 공안기구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기 위한 인권·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모임으로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성향조사를 지시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를 각 지방경찰청에 발송했을 뿐 만 아니라 기록물로 등록하지 않고 폐기한 당시 경찰청 정보과 직원과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희락씨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고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발인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2/11) 했고, 공감넷은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3/22)하고, 오늘(4/28)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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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 시민행동 (권순원)

By 노동감시, 자료실

’98 노동미디어주간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 워크샵 발표문 (98년 11월 13일)

1. 노동과 공장체제(Factory regime)
2. 작업장 규율과 노동통제
3. 노동통제의 전자·정보적 재구성과 노동과정
4. 맺음말에 대신해서 – ‘정보판옵티콘’적 권력과 노동계급
5. 사례분석 ― 누군가 당신을 엿보고 있다. (Someone to Watch Ove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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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감시와 노동통제 : 그 배경과 효과 (강수돌)

By 노동감시, 자료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1) 작업장 감시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한편으로는 노동의 저항에 의해, 다른 편으로는 노동의 협력에 의해 부단히 변모, 발전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 2) 감시 체제의 유지와 존속은 노동의 협력과 침묵, 순종과 자기 억압, 두려움과 좌절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내는 것, 3) 그리하여 ‘주체적 측면’에서 본 노동의 미래는, 노동자의 자기정체성 회복과 두려움의 극복 여하에 달려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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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ank La Rue – Addendum –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By English, 선거법, 실명제, 자료실, 행정심의

In the main section of the report, the Special Rapporteur focuses on the following issues of concern: defamati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n the Internet,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before elections, freedom of assembly,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basis of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s, independence of the media,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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