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 장안의 화제라고 하지요.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미디어 심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진보넷은 여러 단체들과 함께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어요
요즘 가 장안의 화제라고 하지요.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미디어 심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진보넷은 여러 단체들과 함께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어요
단체들은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며,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SNS의 내용에 관하여 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통신내용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무리한 발상이며, 기술의 발전과 국외 서비스의 특성상 규제의 실효성마저 의심된다고 지적하였다. 방통심의위가 이러한 서비스의 특성과 규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SNS, 모바일 앱 등 신규서비스를 심의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심각한 우려가 든다는 것이다.
돌아온 전자주민증, 국회 통과 위기!
2011년 11월 14일(월)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인터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결정한 통계 자료입니다 (2011. 11. 14 정보공개됨)
– 진보네트워크센터,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발표
– 청소년 보호 명분으로 청소년 통신 이용 제한하고 방통심의위 권한만 확대
"유출된 주민번호 바꾸자"네이트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소송 기자간담회○ 일시 : 2011년 11월 8일(화), 오전 1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 주최 :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후원 : 고려대학교 리걸클리닉
이제 위헌적인 행정기관에 의한 내용심의 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규제 내용/방식/주체의 측면에서 방통심의위가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행정심의 폐지 후의 대안은 무엇인지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보려고 한다.
검찰은 이번에 또다시 ‘괴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FTA 반대 여론을 처벌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정부의 발표와 다른 국민의 여론을 모두 ‘허위’로 간주하는 정치적 판단을 전제하고 있다. 또,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선제적으로 밝히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위축시키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뻔뻔하고 위헌적인 정치적 검열이 아니라면 이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