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성 명]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부의 위헌적 행정규제권한을 존속시킨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규탄한다 !
어제 결국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규제권한을 보장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정보통신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존속시키기에 급급한 것이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여러 차례 의견과 국회 공청회 진술을 통해 반복되는 위헌성의 문제를 지적해 왔던 터였다.
또한 지난 8월 정보통신부 주최 공청회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이 개정안이 졸속입법되면서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서도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터넷 규제 권한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고, 과학기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