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 방침의 철회를 요구한다!
어제 7월 17일, 이 나라 헌법이 만들어진 날에, 법원은 여전히 민주주의와 인권의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공대위는 법원이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무리한 사법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교육 주체들의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시스템이며, 전교조의 연가는 법에 규정된 교사들의 권리이자, 정보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정당한 행위였다. 오히려, 전교조의 연가 투쟁을 야기한 것은 교육부의 반복된 약속 파기였으며, 교육부는 아직까지도 위헌적인 NEIS 의 강행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정부가 총리실 산하에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NEIS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안한 상태에서, 원영만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은, 애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