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논평]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인터넷 등급제
동성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은 동성애 표현물에 대해 수많은 낙인을 찍어 왔다. 이제 그중 하나가 사라질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가운데 동성애를 삭제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미 지난해 4월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이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삭제 권고와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기까지 동성애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이 애를 써왔다.
특히 인터넷에서 동성애 컨텐츠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는 사실의 의미는 단지 추상적인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동성애 사이트는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