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이 지난 8월 25일 서울 강남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역삼동에 강남CCTV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가 CCTV를 둘러싼 프라이버시 침해와 범죄예방이라는 논란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강남지역에서 가동되는 CCTV는 예전에 설치됐던 강남구 논현동의 5대와 지난해 설치된 37대, 올해 상반기에 설치된 230대를 합해 17개 동에 272대다. 관제센터에서는 여성모니터링 요원 22명이 CCTV가 설치된 강남구 곳곳의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을 촉구한다!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연이어 폭로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보험사, 인터넷 업체 등의 내부자가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적발되는가 하면, 이동통신사나 유선전화 업체에서 해지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쉽게 검색될 수 있음도 보도되고 있다.
지난 10월 7일, 미국 미연방수사국(FBI)는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독립미디어센터(www.indymedia.org, 이하 IMC)의 서버를 압수했다. 한국의 인권, 시민, 사회, 노동, 미디어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하며, IMC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현역장군이 어느 언론매체를 통해서 말하기를, “앞으로는 인터넷 때문에 군사쿠데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보화의 진전이 보수언론을 무력화시키고 선거를 포함하여 정치변동을 주도하고, 한편으로는 사회운동의 문화와 형태를 변화시키는 포괄적인 문화혁명을 이끌어낸 것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3.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 이래로 프라이버시보호기본법 제정은 정보인권을 고민하는 모든 단체들의 숙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NEIS 반대 운동을 거치면서 이 법의 제정 필요성이 전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기 시작했으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도 이 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각 정부 부처별로 기존 법률 및 권한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면서 기본법 제정은 계속 미루어져 왔습니다.
4. 이에 오는 9월 24일(금) 오후 2시에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에서 와 민주노동당이 지난 2년간 준비해온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제안하려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붙 임 :
1. 정보공유연대는 김태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조승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공동으로 의약품접근권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개정 공청회
-재정실시제도 개선 및 수출목적강제실시제도 도입-
○ 일시: 9월 23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사당 귀빈식당
○ 주최: 김태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조승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정립회관 용역깡패 동원 폭력침탈 규탄> 인권단체 연석회의기자회견 인권단체 연석회의 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제 목 : 정립회관 용역깡패 동원 폭력침탈 규탄 기자회견 일 시 : 2004년 9월 17일(금), 11시
지적재산권제도의 친고죄조항폐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현재 저작권법, 특허법, 의장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권리침해죄의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우리는 친고죄조항 폐지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벌의 실효성 제고라는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고 일반 국민의 정보, 지식 활용을 위축시켜 오히려 문화,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친고죄 규정의 폐지에 반대한다.
위 법률안의 개정취지를 보면, 처벌의 실효성을 이유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한다고 하나, 처벌의 실효성과 친고죄인가는 무관하다. 현행법 하에서도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모든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처벌을 원하는 권리자는 고소를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미 불법복제 등의 대대적 단속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고소가 없다면 형사기소는 할 수 없으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어서 고소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른바 ‘처벌의

2003년 전북대병원을 시작으로 병원에도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가 들어오고 있다. 산별파업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는 서울대병원노동조합의 경우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시시스템), PDC(Patient Data Card: 전자의료카드) 등 병원의 정보화사업을 저지하는 투쟁을 함께 하고 있다.